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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 1 : 법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A Regulatory Review on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저자
정준우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157(26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mmercial Law is fundamental law on incorporate, organs of corporation(for example, shareholders' meeting,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financial management. Bu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many provisions(from the Article 165-2 to the Article 165-18) concerning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revised Commercial Law has enacted since April 2012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fiance structure and financial management
First, the no-par stocks is introduced. Second, common shares can be issued without voting rights, and several types of shares other than common shares are introduced. Third, companies can engage in stock buyback with distributable earnings, and thus the Commercial Code has two types of stock buyback(buyback with earnings and buyback with capital for special purposes). Fourth, the Commercial Code enables the board of directors to make decisions relating to paying dividends. And companies are able to increase the distributable earnings by reducing the amount of reserves. Fifth, paying the shares of a subsidiary as a dividend and paying the shares of a parent company as consideration in merger transactions may have huge impact on corporate restructuring law.
By reason of those chan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imbalance between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special cas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has occurred. Thus the legal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brought about.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cases for listed corpor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자본시장법은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원래 증권거래법에 있었는데,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은 상법으로 일원화되고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에 다시 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특례규정과 상법상의 일반규정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은 ① 주식발행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6 내지 제165조의9), ② 사채발행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10 내지 제165조의11), ③ 주식 관리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2 내지 제165조의3, 제165조의15), ④ 배당제도에 관련된 규정 (제165조의12 내지 제165조의14), ⑤ 조직재편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4 내지 제165조의5), ⑥ 기타 재무관리기준 등에 관련된 규정(제165조의16 내지 제165조의18)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분은 2011년의 상법개정으로 인해 내용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므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체계적 상관관계의 정립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어떠한 관계에서 있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야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양 법상의 관련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입법적인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된 관련규정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향후 기업실무에서 특례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먼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에관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 특례규정의 내용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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