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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 Beweislast für die Beendigunsgrund beim Arbeitverhä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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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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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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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즉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진위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통설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고사실의 존재’의 확인은 하나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를 확정하고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표시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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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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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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