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59(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