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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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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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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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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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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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8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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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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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국가 소속 행정기관 내지 국립대학교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와 같이 국가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구제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의 문제(행정기관의 행정주체에 대한 처분의 발령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사인으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처분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노동위원회가 국가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피신청인은 법인격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고용당사자인 행정기관ㆍ국립대학교 등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능력 및 적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인 국가를 명의인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구제명령이 국가에 소속된 영조물이나 행정기관 내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
셋째, 사용자에게 불리한 구제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불복절차인 구제명령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원고는 누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적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 국립대학교나 소속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가가 법인격 있는 권리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계에서 국가는 사법상 활동의 주체로서 사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권리ㆍ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은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국가가 국고의 지위에 있다면 이때의 국가와 공권력의 수행자로서의 국가는 서로 다른 소송상의 지위에서 동시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독일의 연방행정법원 판례와 학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주로서의 국가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이 구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사유로 표시정정을 통해 원고의 표시를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When an employee of an administrative body or a national university who is not a public servant applies for a remedial order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parties to the procedure need to be determined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as an administrative body, issue remedial orders to the State. In such a case, the State shall be treated as a private body.
Second, whe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sked to issue a remedial order to the State, the Respondent of the procedure shall be the State who is the ultimate employer,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body or a national university where the employee provides the services. Even if the remedial order is addressed to the place of employment such as the administrative body or a national university, such an order is not invalid. It shall be construed as an order issued to the State.
Third, where the State wishes to appeal against the remedial order, the administrative body or the national university cannot be the appellant because such an entity is no more than a constituent organ of the State. As far as the employment contract is concerned, the State shall be treated as a private body just like a party to any private contract of employment. The State therefore has the standing to act as a party seeking to set aside the remedial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oreover, the case law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s well as the German commentators take the position that the Treasury of the State may participate in legal proceedings side by side with the State acting as the executive body. This position is equally applicable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brought by the State as the employer in order to challenge the remedial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ere the latter acts as the executive body. Finally, if an administrative body, rather than the State, launches such an action, the description of the plaintiff needs to be corrected so that the State itself shall be the party. The court may not summarily dismiss the action without giving a direction to correct the description of the plaintif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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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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