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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구역관리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lternates of Danger Zones in 「the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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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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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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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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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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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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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s aim to suggest improvement alternates through reviewing dangerous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 of「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And improvement alternate is suggested from analysis of processing procedure of selection dangerous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 in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was established 2014. 5. 21. and went into effect 2014. 8. 22.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Accidents at Coastal Sea」was enacted for shaping up「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The term “accident at coastal sea” means the following accidents that occur in coastal sea areas, causing danger and injury to people. ① An accident caused by falling into the sea from mud flats, rocks on the seashore, bulwarks, land-connecting bridges, docks, uninhabited islands, etc., or by crash, isolation, etc.; ②) An accident that occurs during coastal sea experience activities. as of 2016. 12, there are dangerous zones 1,647, access control zones 20 and are A grade 192, B grade 309, C grade 1,146 in south korea.
Improvement alternates of Dangerous zones is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plans of Maritime police, improvements of dangerous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s procedure, rationalization of accident at coastal sea legal meaning and new-making of various criterions about dangerous conditions, policies plans of danger possibility publicizing.
본고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의 설정절차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구역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1일 제정되어 동년 8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훈령인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해졌다.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해수욕장 등 바다 근접지역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16년 말 현재 동법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에서 위험구역은 1,64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A급이 192개소, B급이 309개소, C급이 1,146개소가 있고, 출입통제장소는 전국적으로 20개소 지정되어 있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위험구역 지정절차상의 문제,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위험구역 관리 개선방안으로 해양경찰의 조직적 관리방안,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지역 지정절차의 개선, 연안사고 개념의 적정화와 각종 기준의 신설, 위험구역 위험성 홍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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