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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Reasonable Countermeasures to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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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적 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효적 법제로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순수한 법논리적 관점에서는 낙태 규제의 완화가 태아생명이라는 법익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무법지대에 방치된 낙태 영역을 적절한 제도적 관리 하에 두게 됨으로써 낙태의 예방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태아생명의 소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법제 구축의 필요조건으로 낙태 전 상담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상담제도 자체는 태아생명보호에 분명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에 대한 강한 형법적 규제 아래에서는 상담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부가 상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감시망에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낙태 상담시스템의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임부의 결정에 따른 낙태는 자기낙태와 동의낙태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 전 기간 동안 허용하고, 낙태 전 상담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상담의무를 부과하되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In relation to abortion, Republic of Korea has the Criminal Act article 269 and 270 which prohibit abortion during all periods of pregnancy with any reason. There had been arguments for these extremely strong ban on abortion consistently. Finally, in May last year,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bove-mentioned articles-more specifically, the article 269⑴ and the “A doctor” part of the article 270⑴- do not correspond to the constitu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of seeking legislative change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we have to contemplate how to protect the fetal lives more practically. Effective legislation is keenly needed. Although theoretically, the relaxation of abortion regulations would be taken as weakening the protection of fetus, in reality, putting abortion left in lawless zone under proper institutional management, it will result in the prevention of abortion and reduced risk of loss of fetal life.
A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ractical protection of fetus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health of pregnant women, activation of the counseling system is required. By the way, the activation of the abortion counseling system can be realized on the premise of deregulating criminal intervention in abortion. This is because the use of counseling systems can make a pregnant woman a potential criminal.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e most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abortion to stipulate as follows. Abortion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regnant woman must be allowed for all periods of pregnancy. In addition, administrative fines should be imposed on non-compliance with the consultation oblig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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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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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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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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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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