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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고의 = Mens Rea of the Mentall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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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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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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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times, crimes of the mentally ill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by the media. Punishment, cure or treatment of these mentally disordered people is becoming a big issue socially. Precedents and practical affairs so far have regarded crimes of the mentally ill as issues of mental and physical disorders with no particular objection. Therefore, criminal procedures on the mentally ill have been focused on evaluating whether or not doers had a proper capability to take the responsibility, through a psychiatric evaluation.
However, a different logic can be presented when looking at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based on various symptoms that he or she has. Mentally disordered people do not look at the world the way non-mentally disordered people do. In other words, mentally disordered people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outer world from those of non-mentally disordered people. Particularly, people with schizophrenia or hypermetamorphosis may not recognize the objective fact of elements of crimes. Likewise, many of people with an impulse control disorder or a dissociative disorder perform external act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they do not intend to commit crimes.
In conclusion, an earnest examination should be made from the stage of subjective components, rather than arguing over the capability to take the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discussing crimes of the mentally ill. It appears precedents and practical affairs are to move on to the next step, on the premise that an act of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is naturally intentional or faulty, but this is wrong.
But probably, these precedents and practical affairs are unavoidable results considering the reality. When willfulness or fault of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is denied, it is impossible to punish or apply public security to him or her, and this causes issues related to social protection. The result of criminal identification might not be unacceptable, when finding the mentally ill innocent and not applying any public security, including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ince the present interpretation has a limitation in filling up this blank and obey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faithfully, an additional effort for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be needed.
근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의 처벌, 치료 혹은 처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실무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심신장애의 문제로 치환하여 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정신감정을 통해 행위자가 올바른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겪는 여러 증상을 바탕으로 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즉 정신질환자는 외계에 대한 인식이 비정신질환자와 다르다. 특히 조현병이나 인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범죄구성요건으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충동조절장애나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범죄의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를 논할 때는 책임능력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와 실무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고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이다.
다만 판례와 실무의 태도는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론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된다면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과할 수 없고 이는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도 할 수 없다면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형법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석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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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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