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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전반 호서대동법의 성립배경 -權盼(1564∼1631)의 활동을 중심으로- = How the Hoseo Daedong-beob Law was established in the 17th century’s early half -Examination of Gweon Ban(權盼, 1564∼1631)’s activities-
저자
최주희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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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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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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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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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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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eon Ban(權盼), who served as the Gwanchal-sa magistrate for the Chungcheong-do province during King Injo’s reign, created the first draft of 『Hoseo Daedong Samok(湖西大同事目, Plan for the Daedong-beob law application in the Hoseo region)』, and laid the groundwork for Kim Yuk(金堉), who ultimately launched the Daedong-beob law in the Chungcheong-do province. This draft he created was a product of brainstorming which coincided with all kinds of troubles the “Samdo (Three Provinces) Daedong-beob” law was going through during Injo’s reign. Kim Yuk carefully reviewed Gweon Ban’s draft, and strongly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initiate the Hoseo Daedong-beob law.
Included in Gweon’s draft was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Daedong taxation named “Gongmul Sangjeong-an(貢物詳定案, List of Items to be collected as Local tributes),” which was a modified version of a taxation plan involving the Chungcheong-do province’s general tribute items(貢物) and labor fees(役價), that had been in disarray since the Imjin Wae’ran war.․What should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 plan intended to have several kinds of miscellaneous taxes, such as tributes for the royal family, the Warship Cost Tax(“Jeonseon-ga, 戰船價”) and ordinary local administrative costs[官需], be absorbed into the Daedong tax. This was an attempt to address previous criticism of Samdo Daedong-beob actually being ‘Half-Daedong(“半大同”)’ in its execution. Of course, the Daedong tax for each Gyeol unit was established relatively low, but the Daedong tax to be collected was divided into two brackets: the group to be transferred to central (after collection), and the group to remain for local authorities’ needs. After all, it was a reasonable compromise for local finance too. In that regard, Gweon Ban’s draft indeed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final version of 『Hoseo Daedong Samok』.
권반은 양촌 權近(1352∼1409)의 후손이자 尹國馨(1543∼1611)의 사위로 초입사 과정부터 조정에서 주목받는 인재였다. 임진왜란 직후 대명사신의 잦은 방문에 긴밀히 대응하고 후금의 성장에 따른 군사 방어와 외교적 조율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반은 문장과 실무를 두루 갖춘 인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에 선조 28년(1595) 문과에 급제한 이후 중앙의 청요직 뿐 아니라 안주목사, 대동찰방, 강화부사, 함경감사 등 군사․외교의 요충지에 부임하여 민감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광해군대에는 안주성을 개축하는 일에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대동찰방에 임명되어 칙사를 응접하고 위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본향인 경상도에 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효신서』에 근거해 군병의 모집과 훈련을 강조하였으며, 사대동을 시행하여 공납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때의 경험은 후에 호서대동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호조참판직을 유지하며 李元翼(1547∼1634), 李曙(1580∼1637) 등과 공물변통안을 논의하고 삼도대동법의 실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대 폐모론에 참여한 혐의로 관직 승진에 부담을 느끼면서 여러 차례 체직을 청하였다. 이로 인해 인조 3년(1625) 삼도대동법이 폐지된 후로는 대동법의 후속 논의를 이끄는 데 주도하지 못하였다. 대신 강화부사와 함경감사, 충청감사 등 외관직에 부임하며 주로 산성 보수와 군비 확충, 군적 정리 등에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반에 대한 후대의 기억은 호서대동법의 초안을 만듦으로써 훗날 金堉(1580∼1658)이 호서대동법을 중앙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권반이 작성한 문적은 단지 중앙의 공물가를 토지 1결당 면포 1필, 쌀 2두로 전환하는 변통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삼도대동법의 좌절을 겪으며 치밀하게 고민하여 만든 대안이었다. 권반의 문적에는 도 단위이기는 하지만 대동법 시행 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물상정안이 담겼으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충청도에 무분별하게 징수되던 각종 공물․역가를 현실화한 것이었다. 권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실진상과 전선가, 지방관수 등 지방의 각종 잡역가를 대동세에 포함시킴으로써 삼도대동법 시행기 반대동에 따른 백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비록 결당 수취하는 대동세가 다소 적게 책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동미를 경상납분과 대동유치분으로 나누어 지방재정을 현실화 한 호서대동법의 성립 배경을 권반에게서 찾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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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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