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단소송제도 설계 시론(試論)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유형화 및 타당성 검토 – = A proposal on the Design of New Comprehensive Class Action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81(7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Class Action is widely discussed in our planet including the jurisdictions where class action is not accepted until the very end of the 2010. European continent is not very friendly with the class action especially the American style(ederal Rules of ivil Procedure 23) opt-out type class action. However Germany and France adopted class action somewhat different from the US Style. French class action was formulated as two step class action that is made up of common declaratory judgement step(step 1) and enforcement judgement step(step 2) in 2014 in the case of consumer litigation. This French class action has been revised thereafter with the interplay with civil procedure. Japanese class action was introduced with the similar form of two type class action contemplating the class action of Brazil. ONLY the qualified plaintiffs are eligible for the class action in Japan.
In our country,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and Korean style collective action(verbansklage) in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and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is not practical and effective. Since the 17th session of the congress there were number of bills to enact the class action in Korea up until 20th. In this article the bills are classified into 3 types. First one is Japaness style 2 step class action and second one is US style class action with the same origin of the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But most of the second type is pertaining only to a specific law. For that reason the grounds of the action is to be limited only to the law that they are based upon. Under this problem Korean Bar Association’s research institute proposed a bill which contains a law to cove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disputes as another type of action comparing to that of civil procedure act. In this article I analysed three types of bills and argue that the last type of legislation is the way we have to attain in order to enhance the basic human right of our country.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2018년 독일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도 2014년 집단소송법 제정이후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일본도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소위 2단계집단소송이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이를 방식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었다. 유럽 각국에서도 집단적 구제제도(collective redress)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2018년 심포지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논의의 가운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소송허가 절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 국회가 17대 국회 이후에 제안하고 있는 각종 집단소송법안을 분석하고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연비조작사건 등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이 급히 만들어지다보니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 유형화를 통해서 분석적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하기 위한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법안을 크게 나누면 미국식의 집단소송법안으로서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륙식의 2단계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분류는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별 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형중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제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집단소송법의 입법형식은 개별 법령의 법조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특별법이자 집단소송의 기본법으로서의 단일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집단소송법이 의도하는 바가 달성이 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법을 위한 분석적인 단초로 이 논문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