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Direction of Promoting Consumer Policies in Food Sector
저자
이계임(Kyei-Im Lee) ; 장재봉(Jae Bong Chang) ; 조소현(So-Hyun Cho) ; 신영지(Young-Ji Shin) ; 제철웅 ; 위태석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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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1(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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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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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소비자정책의 운영체계 평가와 다른 나라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추진현황,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평가,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운용현황,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은 공정한 거래, 식품 안전성 확보, 고품질 식품소비, 건강식생활을 정책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추진되는 교육ㆍ홍보ㆍ정보 지원정책과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관련된다. 식품분야 소비자 정책은 거래정책, 안전정책, 표시정책, 영양ㆍ식생활정책, 교육ㆍ홍보ㆍ정보정책, 피해구제정책 분야로 구분된다. 식품거래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제품의 공정거래정책과 동일하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유지함으로써 소비자와 시장경쟁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식품은 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크므로 거래정책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시되어야 하고, 유통시장 선진화와 사이버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추진되어야 한다. 식품안전분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기본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리콜제도, 위해정보 관리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관리는 위해평가와 관리를 포함하며, 사전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리콜제도와 사후적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위해정보 관리가 구분된다. 식품안전정책은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최종소비단계까지의 통합관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위해분석 기능강화, 식품리콜 활성화, 식품 위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식품표시정책은 표시기준과 인증제도를 포함하며, 식품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식품표시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통합과 표시규정 및 시행절차의 합리적 운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식품영양?식생활정책은 식문화, 식생활 교육, 식품보조, 영양정책, 식교육 관련 분야를 포함한다. 식품영양과 식생활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농업과의 연계를 감안한 정책 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평가 된다. 식품정책과 영양정책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므로 종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식품관련 소비자 교육ㆍ홍보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이므로 개별법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제공통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도와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취급되며, 소비자들은 상담 및 피해구제 기관에 대해 잘 모르고 피해 상담?신고의 처리내용이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식품시장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고, 효율적 민원 상담을 위해 민원통로를 통합 하고,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식품분야에 적합한 집단적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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