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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상당성의 원칙 - 자동차제조사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The Punitive Damages and Reasonabl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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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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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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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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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 legislative attempt to enact a five times punitive damage system related to automobiles’ mechanic defects was made and fail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8. In such a situation, the treble punitive damage system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would be applied to accidents relating to automobile defects. The BMW-related fire accidents were re-occurred in 2019. It is doubtful that the treble punitive damages system would effectively deter automaker’s wrong doings.
In the U.S., punitive damages are subject to the federal excessiveness inquiry by the federal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517 U.S. 559 (1996)) and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v. Campbell(538 U.S. 408(2003)). Any ratio between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higher than 1:9 would be presumptively unconstitutional.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e State Court of Montana also admitted nine times punitive damages against Hyundai Motor Co. in 2014.
Today, cars are no longer luxury goods, and cars manufactured by Korean automobile companies are sold to the global markets, and many foreign cars are purchased and used by domestic consumers. The status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U.S., provided many references to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the treble punitive damages system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revised to introduce a 9 times punitive damages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 Korean in car market.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2018년에 있었던 BMW 차량화재사건의 대응책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관련하여 5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가 시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차 제작결함에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3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BMW차량관련 화재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것을 검토해보면 과연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억제기능(deterrence)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다른 제조물과 달리 특별한 규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미국 50개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자동차를 제조물의 하나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연방대법원은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517 U.S. 559 (1996))판결과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v. Campbell(538 U.S. 408(2003))판결을 통하여 보상적 손해배상의 9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몬테나주 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9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오늘날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며 국산차가 전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많은 외제차를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거의 유사한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받고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9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외국인에 대한 간접적 차별현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 국민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시험대상으로 노출시킬 우려마저 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던 우리정부의 입법시도는 외국산 자동차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입법화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자동차도 제조물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많은 참고 사항을 제공하였던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자동차 제작결함관련 징벌적 손해배상판결례를 고려할 때 제조물 책임법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정하여 9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제품결함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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