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에 관한 실무적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24(20쪽)
제공처
증권거래법 및 상법에 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이래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 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주주제안권에 관하여는 상 법 제363조의2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가 규정하고 있는데, 양 법률에 의 한 주주제안권은 중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장법인에서 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해서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양 법률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에서 정하 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사유는 증권거래법에 기한 주주제안권에만 적용될 뿐,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안건상청 가처분에서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 주주제안 을 한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주 주총회 안건상정가처분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주주 총회 소집통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 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을 침해당한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한 의안에 대응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금지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은 부대체 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처분을 발령받은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행임의 소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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