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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국제적 정리체계 : FSB의 개선권고를 중심으로 = Cross-Border Resolution Regim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Focusing on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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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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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9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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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In order to end “Too-Big-To-Fail” doctrine and avoid the recurrence of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has prepared a series of financial policies after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2008, the largest bankruptcy case in the world history. As one of such policies, in 2011, FSB promulgated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e “Key Attributes”). The Key Attributes aim at establishing effective cross-border resolution regim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 by prepar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solution regimes for SIFIs and procuring the adoption of such standards by the member countries through domestic legislation. Korea has accumulated substantial experiences in the resolution of failing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 currency crisis of 1997 and maintains relatively solid resolution regimes. According to the FSB’s recommendations in the Key Attributes, however, like other member countries, Korea has a number of legislation tasks in order to fully implement the Key Attributes.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s of the Key Attributes in detail and discusses legal
and regulatory issues which are to be considered in preparing domestic legisla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mong others, the following major changes need to be made to the current resolution regimes of Korea: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a resolution power to temporarily stay the early termination of certain financial contracts (including derivatives contract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subject to certain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ies so that the resolution authorities may prepare appropriate resolution measures for the relevant SIFI after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transferring the financial contracts to a bridge institution or any other solvent third party. Secondly, the author suggests that a special resolution regime for SIFIs be created in order to accommodate the new concept of “bail-in within resolution”, thereby achieving an orderly resolution of SIFIs without causing the systemic risk and losses to tax payers. Thirdly, it would be necessary to reorganize resolution measures for Korea branches of foreign SIFIs, among others, for effective cross-border cooperation. Finally, although Korea has adopted legislation based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Korean insolvency law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effective recognition and relief for foreign resolution 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Key Attributes. Thus,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special resolution regime for SIFIs, as suggested in the above, include measures for effective cross-border enforcement of the resolution actions, as well.
2007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겪는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은 정부가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의 방지를 위해 파산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인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실부담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FSB)는“대마불사”의 종식 및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 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정책제안 중의 하나로서, FSB는 2011년에“금융기관을 위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제정하였다. 위 FSB 핵심원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을 위한 정리체계에 관한 국제 모범규준을 수립하고 이를 FSB 회원국들의 국내 법령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SIFI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정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FSB는 2013. 4.경 24개 회원국들이 국내 정리제도에 위 핵심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적 제한된 범위내에서 상호점검(peer review)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FSB는 2013. 8.경향후 회원국들의 핵심원칙 이행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이행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공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상호점검 결과 및 이행평가기 준안을 참고하면서 위 FSB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을 우리 법제와 비교 검토하고, 그중 비교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과 관련한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에 관하여 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경험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한 법제도 비교적 충실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FSB 핵심원칙에 따라, FSB의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정리제도도 상당한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와 관련한 주요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상품계약 등 일정한 금융계약(financial contracts)에 관하여는, 정리당국이 SIFI에 대한 정리 초기 단계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이전시켜 계속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리 수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약종료권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FSB는 SIFI의 주주, 후순위채권자 및 무담보선순위채권자에 대하여 정리제도 내에서 손실분담(즉, 주주권 및 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을 실행할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정리당국이 정리제도 내에서 위와 같은 손실분담, 특히 채권자에 대한 손실분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정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정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i) 현재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 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시 적용되는 국내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ii) 외국은행 본점의 해산 또는 파산 시 국내 지점이 당연히 인가 취소되어 청산되도록 하고 있는 은행법의 규정은, 외국은행이 SIFI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본점의 해산 또는 파산시에도 자동적으로 폐쇄되지는 않도록 하는 유연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 SIFI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에 준하는 정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SIFI에 해당하는 외국의 본점 또는 모회사에 대하여 본국 정리당국이 취한 정리조치를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지원 하거나 그 밖의 공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SIFI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우리 정리당국의 정리조치를 현지국에서 승인 및 지원받거나 그 밖의 공조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국제도산 규정만으로는 정리조치에 관한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SIFI에 대한 정리조치의 국제공조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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