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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우리 국제재판관할합의 법제의 과제 =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International Choice of Court Agreement Law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6(26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국제적인 민사 쟁송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진 일반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는 200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이 체결되었다.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명을 하였고, 앞으로 발효되는 경우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조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은 국제적인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전속적 관할합의는 서면 또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남기는 다른 통신수단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전속적 관할합의가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때에 그 유효성은 주된 계약의 다른 조항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관할합의에 의하여 선택된 법원은 관할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배제효가 발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하여 선택된 체약국의 법원이 내린 판결은 원칙적으로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그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보편적인 조약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하여 과도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원칙에 관한 일반원칙규정만을 두었고, 관할합의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보편적인 조약이 체결되고 무산되고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하여만 협약이 체결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관할배분의 이념의 실천이라는 국제재판관할제도의 근본이념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며,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의 정합성도 갖춘 국제재판관할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그 허용성과 유효요건 및 효력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판례는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합의법원과 사안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와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세계적인 국제재판관할법제와의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In 2005,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ve concluded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concerning choice of court agreement.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does not enter into force yet. However, US and EU have signatured the Convention already, and the Convention will be an influential effective convention in global community.
In the Hague Convention,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must be concluded or documented in writing or by any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which renders information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This agreement that forms part of a contract shall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dependent of the other terms of contract.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cannot be contested solely under ground that the contract is not valid. The chosen court or cour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cide a dispute. A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at of the chosen court shall suspend or dismiss proceedings to which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applies unless several reasons in this Convention. A judgement given by the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in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shall recognised and enforced in other Contracting States.
Private International Act m Korea is just a provisional legislation, Moreover, Korea does not have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refore, it is needed to modify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system to resolve international civil dispute effectively. Especially, acceptability, requirement and effect of international choice of court agreement should be implemented in statute law. In Korean jurisprudenc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chosen court and issue is required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validity of the international choice of court agreement. Such jurisprudence is needed to be reconsidered, because the requiremen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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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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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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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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