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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외무역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Trade Law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김명호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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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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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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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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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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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 promotion of trade " in Korea's foreign trade law and " the regulation on facilitation of foreign trade in China's foreign trade law are reviewed, the thing in common is that both of them support foreign trade of medium- and small-size corpora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e way to facilitate foreign trade. Korea's foreign trade law designates general trading companies to support trade activities of medium- and small-size corporations. Then, it collects and analyses information from institutes or organizations relating to trade, and provide it to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support export.
China's foreign trade law regulates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through various styles of foreign investment, foreign work contract and foreign trade cooperation. In particular, it includes regulations on support of foreign trade development in autonomous districts and economically-underdeveloped areas.
The common thing in regulations on export between both countries is that they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and protect biological resources and domestic industries. The difference is that Korea implements an export authorization system and an import certificate application system while China requires a registration procedure for export of goods or technology.
In the future, both countries have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negotiation. As trade conflicts may cause damage to both of them, they have to realize mutual interests through negotiation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equality. Korea should improve unbalance in trade with China by increasing import from China. Both countries should find a proper way to promote trade by establishing special zones such as free trade zone.
한국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원칙으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대외무역법은 평등호혜를 원칙으로 하며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 질서의 수호, 대외무역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에서 “통상의 진흥”과 중국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통점은 모두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차이점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하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대외투자, 대외공사청부와 대외무역협력 등이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민족자치구와 경제 미발달지역의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출입에 관한 규정에서도 양국의 공통점은 모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생물자원 및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한국은 수출허가제와 수입증명서 신청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은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향후 양국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무역마찰이 쌍방 모두 다 피해를 입게 되니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협상을 통해 공동이익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서의 수입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국은 무역자유구와 같은 특별지구를 창설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증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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