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 복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예산회계제도 및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하여 2005년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2006년에는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2007년부터는 프로그램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ㆍ결산의 경우 2008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예산원칙의 기본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재정개혁에서 예산운영 및 집행의 주요 논점은 주로 예산의 투입결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예산의 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정책 및 운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성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실제로 각 부처나 정부업무에서 재정성과제도가 재정운영 및 집행과 같이 잘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예산투입 대비 산출이 가시적으로 쉽게 파악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하여는 과정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어떠한 기준에서 예산이 실제로 배정되며, 예산대비 성과의 명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 실제 재정성과체계 및 관리가 어떻게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각 정책별 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투입에 근거한 통제장치의 비중이 과도하여 절차나 규율에 얽매이는 전통적 통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산출과 결과 중심으로 조직, 조직문화, 사업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은 국가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재정지표는 그 나라의 발전정도나 총체적 국민복지수준을 가늠해 주는 전형적 지표의 하나이다. 재정활동은 국가를 둘러싼 여타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면서 시대적 상황 및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이 중시되므로 정부재정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신뢰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성과관리는 1980년대 이후 OECD 선진국들에서 시작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기능적 유인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재정개혁을 기반한 공공부문 관리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의 회원국인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된 재정사업평가는 예산편성, 예산의 집행, 사후평가의 주기로 이루어지며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6월 현재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재정정보의 공표를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재정정보의 공표를 국가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성과제도와 더불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이후에 상대적으로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정교해진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의 제도 내에서 결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의 한계점과 고려점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성과관리가 성과관리의 측면이나 평가체계의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연계되도록 설계하는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어 온 재정성과의 한계점에 대하여 실제 정부업무 중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고려 및 효율성/효과성 측정이 어려운 정책의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경제성 중심의 재정운영 및 평가에 대하여 실제 부처 재정운영과정의 다각적이며 동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하되, 이와 차이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정책분야로서 사회복지정책과 IT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각 분야의 특성 및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운영 및 평가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본 연구는 재정성과에 대한 현황 및 기존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집행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 재정집행운영상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를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의 정도가 단순히 예산 집행액의 효율성, 자원배분상의 소극적 효율성(절약), 조직의 성과평가가 아닌 실제로 집행상에서 해당 재정집행과 재정성과목적과 차이여부와 달성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재정 성과평가 및 실제 재정운영상의 사이에 차이, 이에 대한 상황 및 이유를 다각화된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재정집행과 재정평가가 일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집행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분석에서 본 연구는 재정운영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재정성과평가에서의 효율성과의 연동여부 및 연계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의 배경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수행된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재정효율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제 발생된 재정성과제고의 노력에 대한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성과제고의 연구범위를 2004년대 이후로 한정하여 논의하며, 재정성과목표의 달성과 실패라는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단적 의의를 지닌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후 아직까지 본격적인 의미에서 전면적인 개혁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성과는 조직성과관리라는 범주내에서 논의함으로써 재정성과제고를 위해 이용된 다양한 접근법을 조직성과관리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에 따라 변모되는 방향에서 논의한다. 따라서 평면적이지만 각 프로그램별로 추진된 재정성과제고의 양태를 훑어보고, 향후 재정성과제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 이러한 연구목적 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에 대한 문헌연구 및 유사관련 개념과의 비교하였다. 둘째, 해외 주요국 재정집행 효율성 및 재정성과 제고에 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재정운영상의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우수사례의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운영과 비교하여 차이점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 및 정책관련자(예산편성자 및 집행자) 및 재정전문가와의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재정성과관리의 집행과정상 공과와 괴리를 재정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집행상의 개선방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 이상과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또는 사업집행상 성과관리를 위한 정부분야의 업무간 본질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토목이나 건축 그리고 Social Overhead Capital(SOC) 사업의 경우 진도관리 등의 물리적 기간이나 시간 총량의 개념이 중요한 반면, 복지나 IT 등과 같은 분야는 연성의 개념 즉, 활용도, 수혜자 층 등에 대한 예산에 따른 관리의 일상적이고 조정적인 업무가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관적인 틀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관리의 틀에서 재정집행상의 효과성, 능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서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겸비할 필요가 있겠다. - 앞선 집행과정의 분석 중 정책집행연구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변수로 구분한 틀을(Alexander, 1985) 변용하여, 정책내용 변수, 정책집행조직 변수, 외부적 맥락 변수, 정책유형 변수의 4가지로 나뉘어 고찰하고, 이중에서 외부적 맥락 변수와 정책유형 변수는 정부의 재정성과제고를 위한 외생변수로써 자체적으로 통제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정책내용 변수와 정책집행조직 변수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성과제고를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복지분야와 IT 분야의 근본적인 특성에 비추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책내용 변수와 정책집행조직 변수의 일부분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성과관리를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과정과 연구분석틀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분석과정과 틀에 따른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로 차별화된 재정집행상의 성과관리를 고찰할 것이다. 이 때 정부업무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연구인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IT분야와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연구분석의 범위로는 복지정책과 IT 정책에서 실시하는 재정집행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운용 계획수립, 재정사업현황수행, 집행실적, 재정성과, 성과평가, 성과환류의 과정과 재정성과의 연계성을 중심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에 대한 문헌연구 및 장단점 논의, 해외 주요국 재정집행 효율성 및 재정성과 제고에 관한 사례분석, 우리나라의 복지 및 IT 분야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내의 재정 및 IT 관련자 및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사회복지정책 성과관리의 경우, 본문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재정성과관리의 의의, 문제점, 재정평가의 문제점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복지분야의 재정성과관리가 산출지향적 정부업무분야의 성과관리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성과관리의 특이성을 논의하면서 사회복지 성과관리에 대한 제반 시각들,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책적 맥락,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성과관리의 쟁점을 훑어보았다. 동시에 설문을 통해 복지정책의 재정성과관리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응답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앞선 복지정책 분야의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복지의 특성인 수혜자와 중앙과지방간의 연계 등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보편적인 성과관리의 틀과 기준과 복지정책의 정책운영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부분의 재정성과관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경우 기관이 조직의 근무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가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도 동시에 `동료간 경쟁심화로 인한 업무애로`라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적절히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이나 성과정보, 다른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에서 좋은 점수를 나타내어 활발하게 성과관리체계를 개선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획 평가관리 및 개선이라는 보든 단계에서 다른 두 그룹의 정부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세부분야별로 비교해분 결과분석에 의하면 분야별 영역에서 문제점 및 각각의 성과관리체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인분야의 경우, 중장기 계획과 목표연계성은 낮으나, 최근 성과관리체계의 구추 및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이 행해짐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여성 복지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국내외 유사 사업의 성과(실적)정보의 부족 현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T분야의 성과관리의 경우, 가치성보다는 조직관리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집중되므로 이에 따른 차별적 성과관리가 뒤따라야 재정집행의 성과제고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재정집행과정과 운영에서 정보화 수명주기인 전략기획, 정보체계획득, 조직성과 및 조직의 문화적ㆍ구조적 맥락, 관리과정의 사용자 특성과 시차요인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정보화 전략기획의 시스템 변화로부터 현 정보화 성과평가체계를 분석한 결과, 역사적인 시각에서 `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직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과제관리, 문서관리, 일정관리 지시사항관리, 회의관리, 유관시스템 연계의 순으로 관리되는 측면을 부각할 때 성과개선효과가 기대된다. IT 분야의 성과관리의 경우, 각 온나라시스템이 각 기관의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업무기능에서 집행기능보다는 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기획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조직성과관리가 제고되고 동시에 성고관리가 고양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동시에 조직문화가 성과관리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바뀜과 동시에 예산효율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IT 분야의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성과관리 고양을 위한 전략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도구에 대한 확충이 요청된다. Ⅲ. 정책대안 □ 본 연구의 정책대안은 성과관리의 재정성과 간의 연계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IT 정책 분야로 각각 나누어 제시한다. ○ 사회복지정책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체계 재정립이 필요함. 즉 성과관리체계의 일반적인 접근방식들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표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정부는 성과관리시 복지분야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 - 둘째, 복지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재정립이 요청됨. 사회복지서비스는 구조적으로 가치지향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적용되기 곤란한 측면이 많으므로, 복지정책의 정치 경제적 성격들이 최대한 고려되면서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성과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세부분야별 또는 개별사업별 정책기조가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중기 기간에 실천 가능한 계획에 바탕을 두면서 중범위 수준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현실적 적합성이 높음에 따라, SOC 등의 경제정책 분야와 달리 사회정책에서는 복합적인 가치편향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상당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설정되거나 추상적 수준이 높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장기 비전계획보다는 5년 정도의 기간에 한정된 중범위의 전략계획이 중요하다. 셋째,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와 정책의 성과관리의 분리 운영이다. 사회서비스들은 가치지향성 및 정치성 때문에 물리적 SOC 사업과 달리 분절적인 개별 사업들이 지향하는 정책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정책을 “부문(impact)-프로그램(outcome)-단위사업(output)-세부사업(process)”의 체계로 계층화할 때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개별적인 단위사업의 단순 합계가 프로그램의 결과로 환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과 성과관리의 분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넷째, 복지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단위에서 재원배분에 대한 재량 수단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재량을 확대하고 구체적 결과에 책임지는 성과관리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 자체적으로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단이나 재량권이 없는 가운데 주어진 목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한다. - 다섯째, 복지정책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조직단위(실, 국, 과) 중심으로 구조를 지양하고 정책기능별 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정책과 단위사업 간의 계층체계가 확립되어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공통적인 성과관리틀이 필요한 부문과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는 부문 즉 지역의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의 사업을 추려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단계로 지방지자체의 정책집행자는 성과관리를 위한 자율재량과 책무를 동시에 부여받으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복지정책의 정책집행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차별화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사회복지사업을 구현하는 길이며 동시에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수용가능한 재정성과정보의 산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섯째, 분권지향적인 정부간 복지재정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정책에서는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원과 지침, 기능에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함. 즉 재원과 지침 설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일선창구에서의 집행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개발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표준화된 성과관리가 강조되는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의 다양성과 전국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조화시켜 지방의 다양성과 복지서비스에서 지역 간의 격차 조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잡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전략 기획으로 접근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중심으로 상위정부가 결정해 둔 정책수준을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많은 행정관리 비중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복지성과를 위한 전략 영역에서 특별회계 운영이 요청됨. 일반회계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의 성과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략적인 사업 영역에서는 관련 재원을 관리하는 회계양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 사업 영역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을 도입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상징화 혹은 선언하고 다양한 갈등구조들을 희석하는 차원을 벗어나 명시적인 성과목표와 전략계획을 구체화하는것이 재원의 마련을 통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분야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일반회계 중심의 성과관리 틀에서 몇 가지 예외로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IT 분야에서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도구로써의 온나라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도록 BRM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할수 있어야 하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지방과 중앙간의 업무표준화를 통한 정보화분야의 성과관리가 고양되도록 공통업무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업무의 효율화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IT 시스템으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적시성있는 제공을 위한 전략으로 의사결정의 고도화를 추진하면, 추진된 정보화 사업을 기관별도로 산발적인 것이 아닌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제타워로서 정부기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 시스템의 활용목적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은 주로 일상적인 업무처리와 부서내외부와의 업무협조 및 문서전달을 위해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 업무상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및 지식관리를 위해서도 다소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능은 전자결재와 메모보고이다. 특히 전자결재는 거의 항상 활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의견수렴이나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메모보고도 자주 활용하고 있었고 과제관리기능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정관리, 회의관리, 지시사항관리 등의 기능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주로 업무나 과제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해 온나라시스템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비해 일정관리나 지시사항관리와 같은 집행위주의 업무를 위해서는 온나라시스템을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온나라시스템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와 일치하는 부분을 알 수 있으며, 온나라시스템의 기능별 만족도에서 다른 기능들에 비해 전자결재와 메모보고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기능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무원들이 위의 두 기능이 업무에 가장 유용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기능들은 업무처리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전자결재와 메모보고 이외의 다른 기능들을 업무처리의 편의 다른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담당자의 업무의 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기획위주의 버전과 집행위주의 버전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자체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안정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각 기관의 자체시스템들과의 연계성과 기관의 에 따른 온나라시스템의 맞춤형 변경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온나라시스템이 각 행정기관의 기존에 운영하던 자체시스템들과 완전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위하여 온나라시스템의 주관기관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능과 변경이 가능한 기능의 표준들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 온나라시스템은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나라시스템의 활용에 따라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직원의 접근성이 증가하고, 의견수렴과정이 간소화되며,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재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결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제고하거나 불필요한 회의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온나라시스템은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보다는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불필요한 회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측면은 정보체계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조직문화와 관행의 변화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무리 좋은 정보체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병리적인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정보체계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성과영향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온나라시스템에 의해 정부조직의 지식관리과정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관련 지식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게 되고, 보직변경에 따라 소멸되던 전임자의 노하우와 지식이 보존되며, 후임자가 이를 열람하여 신속히 업무를 파악하게 되고,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객관화하여 공유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보직순환에 따라 소실되던 업무지식의 보존과 후임자의 업무파악에 온나라시스템이 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온나라시스템이 기획 및 예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이 기획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 반면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획과정에 있어서는,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획업무를 위한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기획업무가 간소화되고 그 유연성이 증대함. 또한 기획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고, 기획업무처리에 있어 오류와 실수의 감소함으로써 기획업무의 품질이 제고되고 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온나라시스템은 기획업무과정 전반의 효율성, 생산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과정의 분석력과 예측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는 온 나라시스템이 특별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온 나라시스템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정보의 분석기능들을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 나라시스템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과 연계시키거나, 또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분석도구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예산과정에 있어서는 온나라시스템이 확실히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잣대들에 의한 판단결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는 공무원들도 다수이다. 단지 예산업무를 위한 정보자료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이 명백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는 예산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 이므로 일반적인 기획과 업무처리를 체계화하는 온나라시스템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정보화전략기획 및 추진체계의 틀이 다시 구성되었다. 현재는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그 추진과정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화사업평가 방법 및 체계 역시 기존의 틀을 개선하여 현실성 있는 것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정보화 사업평가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형식성, 정보화 사업이 성과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과지표 및 척도가 개발되고 이에 따라 관리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정보와 정보화사업평가정보간의 괴리로 인하여 정보화 성과관리와 예산과정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평가 편람이 가지는 한계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비로 전반적으로 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주의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 정보화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기술적인 측면과 활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사업은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각 부처나 개인단위의 업무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 전산화함에 따라 실제 사용자의 의견이나 업무스타일, 필요성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일 기준을 통한 정부부처 내/간의 구조적인 연결성은 강화시킬 수 있으나, 업무의 연계성이나 업무전략과 부처전략 간의 연계성, 그리고 예산결정에서의 다양한 측면과 업무와 예산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구축, 시행중인 온 나라 시스템의 경우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처의 업무간 연계성 강화 및 예산과 같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에서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구축 당시 BPM과 같이 세부적인 업무검토 및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을 조직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업무와 예산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이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직의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단계별 성과지표와 척도를 개발하여 사업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화 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정보화 평가는 주로 사업단위의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을 통한 시스템 구축측면을 중심으로 판단한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사업 단위로 평가되고 있는 현재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화 지표의 마련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finance is a changing discipline. As governmental evaluation systems change, the implications for financial performance information do as well.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ctivities should not neglect public finance and budgeting.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evaluation system, scholars and students always should pay careful attention to performance budgeting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In some sense, their work has been successful in setting a more simplified structure of performance evaluation rather than implementing the flexible performance system in practical detail. ○However, they often overlook the particular features of individual governmental work and function. In other words, Korean governments are disproportionately stuck in the earlier stages of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s intended to make a monolitic evaluation tool that can help review all the functional policy areas in government. ○One of the well- known problems in Korean governments is that they have failed to consider the differential aspect of individual government function. This perspective includes some criticism on the relevancy of use data, evaluative tools, and evaluation processes. When governments try to overcome the weaknesses in financial management, their actions toward a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are not adequate to accomplish an effective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no consideration of how to review governmental performance that cannot be brought into the overall performance system. □Objective of the Research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provide governmental agencies with an alternative to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financial performance. In consideration of public financial efficiency with respect to specific features of each policy area, this study started with the basic idea that a current finan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not be designed for tracking and reviewing the entire functional area of governmental service. ○This study covered the broad scope of a performance system and provided an alternative way of viewing financing accountability, one that has not previously been within the realm of policy implementation. A critical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new way of looking at performance evaluation.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In the main body of this project, most chapters are devoted to explain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performance budgeting, finance implementation theory, and model. Furthermore, the separ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tailored to each governmental function area - especially Welfare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 is extensively discussed. Given the discrepancy between a monolithic evaluation system and separated evaluation system, performance data are needed to transition to a new evaluation system that will highlight performance information of real situations and performance accountability. ○As a result, this research wa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I outlined the whole structure of this project and raised a key question. ○Chapter II examined theoretical models in performance evaluation with respect to performance budgeting, performance management, financial evaluation, and study model. This chapter also introduced the current financial performance system, focusing on the Financial Assessment Rating Tool and the problems of a departmental performance system. This chapter gave special emphasis to the connec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budgeting in government. ○Chapter III reviewed tradi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Social Welfare function and provided new dimensions with improvement systems such as a voucher system, so- calle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welfare fiscal project, welfare performance information, financial discretion, and special accounting. In this chapter, the results for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were drawn from on- site and on- line surveys of public employees in the subareas of Social Welfare policy. ○Chapter IV focused on the individual performance system dealing with information lifetime, IT multi- dimensionality, and organization context, centering on the On- Nara e- government system for performance evaluation. Surveys of system users or public employees were utilized. In Chapters III and IV, an effective and relevant way of evaluating an agency`s financial performance that has a different meaning for policy implementation was considered. ○Chapter V summarized and discussed the lessons and policy proposals for a bette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individual policy areas. Individual performance factors in each realm should be associated with the particular features of a policy nature -per se- and policy implementation. Making a heterogeneous performance system can help government and its employees work better and become mo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III. Policy Recommendations □The analysis of individual functional areas such as Social Welf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government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Performance information should facilitate a linkage between budgeting and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 social welfare should be aligned with a goals system involving integrated visions and objectives in financial efficiency. ○Performance evaluation in IT should face no significant cultural impediments in public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e current financial statement and performance review could neither disclose the actual quality of agency performance nor provide an overall picture of the financial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and its agencies. Thus, a new strategy is requested to enable scholars and related persons to measure financial performance more comprehensively and accurately by reviewing performance information in individual policy areas. In the meantime,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is is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output- oriented policy areas should not be applied to those of non- output- oriented realm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ongruence in accepting the ramifications from performance evaluations, even though the government employed the same measurement tool to review policy implementation. This implies that in government a comparability- centered evaluation approach of financial performance evidently has more weaknesses than a functionalcentered evaluation approach. □However, all of the above proposals are insufficient to assure that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nsequent evaluation are the most efficient and accountable. Some obstacles in performance evaluation could arise over the years to hinder progress. An alternative evaluation approach based on each policy- tailored performance measurement contains a detailed and proper review and evaluation. So, it should be reali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desirable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not be a short- term effort. In summary, it is necessary that all concerned scholars and individuals pay serious consideration to making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evaluating performance in their respective policy spheres, accordingly as individual policy is implemented.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