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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방안 연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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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한국 행정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을 통한 탈권위적 경향을 나타냄 -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담당 부서와 소수 정책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네트워크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전면에 대두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관리기술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국정관리 패러다임으로서의 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고무적임 ○ 그러나 현대 행정의 만병통치약처럼 제시되는 거버넌스 체계도 19세기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20세기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첫째, 정책결정 단위가 확대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 하지 못해 일어나는 거버넌스 실패(governance failure) - 부안 방폐장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새만금 갯벌 매립,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다수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책과정에 많은 관련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들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 - 둘째, 다양한 행위자 집단의 참여와 권한배분에 따라 발생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약화로 인한 거버넌스 실패 - 정책결정 단위가 넓어지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는 지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책임성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업무처리 지연, 소통 방해, 산출물의 질적 저하 등을 결과해 앞서 제기한 참여자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거버넌스 실패를 야기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책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측정지표를 개발 ○ 둘째,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현대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버넌스 실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 한국 행정현실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를 살펴보기로 함 - 한국 지방행정체계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것은 그동안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형태를 띠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한국 행정의 역사에서 이질적인 선택이었음 - 이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전 세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한국의 지방행정체계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임 ○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이 연구가 지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을 선행함 - 따라서 먼저 기존 문헌이 제시하는 책무성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종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conceptual reframing) 이 연구에 고유한 개념과 측정지표를 마련 -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과 지표가 갖는 이론적 조응성의 정도를 검토 ○ 이어서 이 연구의 현장사례인 한국 주민자치센터의 거버넌스적 요소와 구조를 살펴봄 - 이를 위해 300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별, 규모별로 표본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음 - 설문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지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론 - 이를 근거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거버넌스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책무성 확보방안을 제시 - 이 지표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지차센터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자치센터의 책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힘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고려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단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 일반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행위자 요소들을 개관함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책무성의 개념과 측정지표 ○ 책무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최초의 응답성(answerability)으로부터 더욱 진화하여 대응성(responsiveness), 통제(control),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성과(performance)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음 -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회계(accounting)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처음에는 부기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설명한다(audit, account)는 의미에서 비롯됨 - 오늘날 공공행정의 책무성을 말할 때는 더욱 진화된 의미로 쓰여, 가장 간단하게는 응답성(answerability)과 연관된 개념이자 그러한 응답성에 수반되는 대응성(responsiveness)의 개념으로 사용됨 - 응답성과 대응성으로서의 책무성이라는 보편적 관점 외에도, 논자에 따라 통제(control)나 복종(subordination)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책무성의 공식적인 성격, 또는 법적ㆍ제도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함 - Mosher(1982)는 책임성을 자기인식, 양심, 도덕성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양심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과 법, 규칙 등의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한 후, 책무성은 객관적 책임에 기반을 두고 개인 업무활동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Bovens는 책무성(accountability)을 책임성(responsibility)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이숙종ㆍ양세진(2007)은 재원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고 응답할 의무를 지칭한다고 함으로써 성과(performance)의 측면을 부각시킴 ○ 책무성의 종류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책무성에는 ① 책무의 방향이 있으며(누구에게 책임질 것인가?) ② 책무의 대상이 있고(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③ 책무의 성격(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책무성의 측정지표로 참고할 만함 ○ 책무성 측정지표 □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치과정(Rhodes, 1997)`으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상, 갈등과 협력을 내포하는 `상호작용 체계`(Kooiman, 2003)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료제와 구별됨 -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이지만,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덧붙여 참여자 간 상호 협력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여타의 접근과 구별되어 질수 있음 -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에 근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따라서 전통적 관료제와 그 조직 구조와 업무 절차 및 책임구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 ○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에 전통적 관료제의 구조와 달리 무형적(amorphous)이고 비정형적임 -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수직적 권위보다는 수평적 관계, 조직 내부 지향적이기보다는 외부 지향적인 특징을 지님 -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 관료제가 가지는 폐쇄적 이기심보다는 환경, 인권, 자유, 평화에 관심을 두고, 공식적인 직위나 권위보다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 운영의 기초가 되는 특징을 나타냄 - 넷째, 책임구조에 있어서도 규정 합치 또는 불합치 여부에 따른 사후적 통제보다 대화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과정적 통제를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과 중심적 책임구조를 지님 - 다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원리, 갈등보다는 공동의 비전을, 기회주의적인 계산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장기적인 거래 관계와 공동체적 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나타냄 ○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상호 협력과 권한의 공유, 그리고 공동의 결정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상호적인 통제 기제가 필요함 - 이는 곧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책무성은 외부에 대하여 갖는 책무성 보다 내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지표는 책무의 방향과 대상, 성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협력에 대한 책무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전환되어야 함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의의 -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의 일반 행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 등 대민행정 기능도 점차로 쇠퇴하는 한편,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됨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된 동기능전환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탄생하게 됨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현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필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지방행정의 일선을 담당했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 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정부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장소와 예산을 사용하지만 주민과 관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 사항을 관료, 주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협력적 거버넌스 요소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거점으로서, 주민에게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적인 성격을 갖되 주민참여에 의하여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함께 지님 - 이는 곧 특정한 기능과 서비스를 수행하고 제공하며,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읍ㆍ면ㆍ동 조직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료제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당면하는 포괄적인 문제의 해결(problem-solving)을 존립근거로 두는 조직임을 의미함 - 조직형태 또한 비정형적이고 탄력적이어서 기존의 관료제와 차별화됨 -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 센터로 개편되며 직업 공무원들이 전통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요원으로는 담당 공무원, 위원회 위원 외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곧 주민 센터가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주민자치센터는 비록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요 안건을 심의토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센터와 구별되는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 지위를 지님 - 이처럼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국가 행정조직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중심체라고 하지만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아니며, 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①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② 지역문화행사, 취미동호회, 생활체육, 전시회 활동 등 문화여가활동 기능, ③ 시민교육, 자원봉사, 지역공동체교육, 생애학습,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④ 주민회의장, 정보센터, 자원재활용센터,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 주민편익기능, 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등의 여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민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에 공동체의식(우리의식:we-feeling)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의 공공문제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공심과 역할의식을 앙양하는 주민의 사회교육 기능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교육을 통해 도시민의 소외와 개별화, 익명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큼 - 곧, 주민자치센터는 조직 내부의 통제를 우선하는 기존의 관료제 조직과 달리 외부 환경을 관리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는 조직체임을 의미함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에서 지역사회진흥 기능에 이르기까지,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며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체라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체적·자발적 운영을 모토로 함 -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점을 형성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공식적인 직위나 권위보다 주어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조직 운영의 기초가 되는 특징을 지님 □ 책무성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결여 -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 강화는 주민자치센터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인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제17조 제3항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수 주민자치위원이 마을 유지나 관변 단체 인물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로 작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집단이 여성과 주부에 집중되어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미흡 - 이 연구의 설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력의 과정에 대한 책무성(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요인 1)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선행조건인 것으로 드러남 - 이는 곧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질 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법제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도 기대하기 힘든 현실임 ○ 참여자들의 전문성 부족 - 자치위원과 읍ㆍ면ㆍ동장 및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임 -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선정·운영, 시설관리 등을 읍ㆍ면ㆍ동사무소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자문적 위치에 불과함 -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과중한 업무, 담당 업무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업무를 반복하는 전례답습형이 많음 -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 되어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이 부족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 부족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치위원(39.8%)과 주민(24.7%)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임 -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의식이야말로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주민자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자, 지역공동체 형성의 모태임 - 따라서 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문회의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만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스스로 형식적인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음 Ⅲ. 정책대안 □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측정지표 ○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측정지표 -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원리를 채택한 한국의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요인 1), 법ㆍ규정의 명료성(요인 2),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요인3), 성과관리(요인 4), 보상 및 유인체계(요인 5)를 꼽을 수 있음 - 위의 다섯 개 요인은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속성이라고 할 협력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책무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책무성 제고방안 ○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제고 -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공개 모집을 더욱 활성화하되,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방법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나 참여 동아리의 대표자들에게도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 및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강화 - 현재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자문적 위치에서 향후 주민자치위원회가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임과 권한의 위임,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와 예우를 제공하고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의비 등 실비 보상책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자들의 전문성 확보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각자의 기능과 역할, 센터운영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교육을 위해 지방 공무원교육원과의 연계운영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시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불가결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변화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단순한 수요자(자치센터 이용자)의 역할을 넘어 센터의 자원봉사자나 프로그램 개발자 같은, 공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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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One of the most remarkable trends in policy- making in Korea over the past two decades is the move toward more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ocesses based on multiple stakeholders. During the period of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past, most decisions were made by a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 and a small number of policy communities. However, recently, issue- oriented decision- making networks are emerging. As they include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they ensur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democracy of administration, and thus an advanced form of administration. Such a phenomenon is even more encouraging in terms of governance, emerging as a core concept of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since the mid- 1980s. Basically, governance is a public management paradigm that emphasizes as core values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and governance proposes a variety of management skills to fulfill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current issue- based decision- making networks observed in Korean administration conform to the new governance paradigm.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 governance system, which is often suggested as a cure- all for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is subject to failure, just like `market failure` in the 19th century and `government failure` in the 20th century. Many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governance failure,` and provided diverse diagnoses, which may be categorized in two types as discussed below. □Objective of the Research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o ① examine factors that affect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② develop an accountability index in order to prevent governance fail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Community Centers in Korea as an empirical example cas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dopted in 1999, as of March 2008 (cf.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621 Community Centers operate on the principle of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that engages public agencies, local residents and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to form a network and address local issues. This accounts for 73.9% of a total of 3,547 local district offices in the country.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enters as collabor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actively to apply governance to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First, the struc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relatively amorphous compared to conventional bureaucracy. The reason stems from the inherent na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joint decision- making,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multiple actors and their group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effective operation of a governance system ① legal and systematic device should be clear enough to dissuade conflict as much as possible while promoting collaboration. As neo-institutional supporters claim, law and regulations are social mechanisms to pre- determine behavior and the interaction of all the involved actors. ②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representatives of particular interest groups have sufficient expertise and whether their authority is acknowledged by relevant groups.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comes in the form of indirect participation in a modern social structure; without official representatives, the found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be weakened. It is equally important to ensure that these representatives have solid expertise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flect local residents` needs and ideas. □Second,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interactive system and proc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dependence (Kim Seok-jun et al. 2002; Hong Seong-man 2004; Seo Soon-tak, Min Bo-kyoung 2005). Presumably,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creases if ①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transparent ②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democratic, and ③ communication is active to examine and reflect local peoples` needs and demands, since they are primary consumers of goods and service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produces. The fairer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of multiple participants, the more collaborative the interaction becomes to reach a shared goal. □Third, the main mechanism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mutual cooperation to solve shared problems and to achieve a shared goal (Henton 2008: 3- 4),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prompt and more effective solution by reducing cost of decision- making process (Park Jae- chang 2008: 123). That is, collaborative process and the democratic na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re not only for the sake of democratic value and procedure, but also based on a belief that the outcome can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mpared to vertical decision- making of conventional bureaucracies. In discussing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ccountability for outcomes (performance) emerges as a critical factor that can be facilitated by designing and implementing ① performance management and ② a proper rewards and incentive system for performance. This study also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degree of percep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derived through factor analyses.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roups First,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roups existed in three out of five factors.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found to exist in the clarity of laws and regulations (factor 2) among accountabilities of the structure of collaboration and in performance management (factor 4) among accountabilities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Table 10) On the one hand, the public group perceives the accountability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as more important compared to the private group. This may be because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are closely related to positive or negative incentives of civil servants based on work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group perceives the clarity of laws and regulations a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the outcomes (performances) of collaboration. Almost no institutional compensation is given to the chairpersons or members of community council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community center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ensations that can be pursued are intangible compensation, i.e., political compensations, such as careers and reputations. The institutional compensations and motives that can be pursued are clarifications of legal/institutional regulations. It would seem that they ultimately pursue the expansion of the authority of community councils through this mechanism.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ity and non- city groups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areas in the degree of percep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account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derived through factor analyses,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e., a city group (residing in city or gu units) and a non- city group (residing in eup or myeon units), based on places of residence. Independent sample t- tes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existed in three- out of five- affecting factor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ere found to exist in the accountability of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factor 1) and in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factor 4 and 5). III.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city group perceived the accountability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factor 4, factor 5)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non- city group, and the non- city group perceived the accountability of the processes of collaboration (factor 1)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city group. ○In general, city groups have larger populations, more diverse population composition, and larger budgets compared to non- city groups. In addition, exchanges between actors depend on formal decision- making processes with high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rather than informal contacts and emotional exchanges. The city group, therefore, cannot but be more sensitive to the outputs of outcomes that may involve diverse stakeholders compared to the noncity group, and it appears that, for this reason, the city group perceives the accountability of the outcomes of collaboration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non- city group.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the city group, the non- city group has a smaller regional scope and is more likely to depend on emotional exchange structures based on informal and face to face contacts rather than traditional exchange methods, i.e., exchanges through the official system. Also, their budget sizes are smaller. From this, the non- city group can be considered as regarding the accountabilit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more importantly that the accountability of direct performances. □This observation suggests that, as in the case of public and private groups, which must be distinguished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community centers, differentiate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should be prepared for city groups as well as non- city groups bas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s. In particular, compensation and motive systems linked with performance should be established for city groups, and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relating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overall collaboration processes are necessary for non- ci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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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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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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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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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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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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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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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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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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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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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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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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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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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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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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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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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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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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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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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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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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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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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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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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