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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98(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7년과 변호사시험 4회 시행의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법률 과목과 함께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을 교육하고 변호사시험은 그것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시험제도 운영상의 제약으로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은 일부 과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낮은 합격률 결정으로 경쟁시험의 성격을 띠게 된 변호사시험제도에서 학생들은 기본법률 과목과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적은 특정 선택과목의 수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포함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해당 분야 과목에 대한 일정한 학점수와 학점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이다. 전문법률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특성화분야와 연계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당시 중요시했던 학교별 특성화교육의 충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t this point in time, that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law schools, and that the bar examination has taken four times, we need to check or assess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or educational courses of law school and the bar examination, and to look to the improvements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legal educations are substantially taken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and whether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and the bar exam are organically linked under the new bar exam system.
At first,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adopted in 2009, the law schools had been designed with the lawyer training institute to educate substantially the basic law subjects and the various specialized law subjects for their students during 3 years, and the bar examination had been designed with the qualifying examination to test their abilities in carrying out the practice of law. But, due to the limits of examination"s operation about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the low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in the bar exam, and the heavy and intense pressure to study and examine the basic law subjects,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urses of specialized law subjects have being improperly run.
In this paper, I would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for the substantial and faithful educa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They are the aboli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 examin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 completion system. To put it concretely, at first, the law schools stereotype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in the different divisions or groups, and then compel their students to complete the some subjects and to get good credit for the subjects. Lastly, if the students would not complete the some subjects or get good credit for the subjects, they can not take the bar examination. These improvemen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education of the specialized spher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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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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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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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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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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