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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ling Tax Return unde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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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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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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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half of income taxpayers file tax returns based on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by tax authorities' system rather than by bookkeeping. Some argue that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system cause inequality between taxpayers. The tax authority adopted the basic expense ratio system instead of standard expense ratio system beginning in 2002.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of new system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First, tax return by the estimation of income tax system should be abolished (except for the very small taxpayers). Scope of basic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he simple expense ratio using the upper limit of income tax reporting should be abandoned.Second, taxable income reconstruction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Net worth method and bank deposit method and other reasonable methods can be adopted instead of basic(simple) expense ratio method.Third, criteria for simple bookkeeping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nd basic expense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should be conformed to reduce compliance costs and encouraging self-bookkeeping. A fixed amount of bookkeeping tax credit along with the percentage of income tax payable, should be also allowed. Tax investigation for taxpayers with no books and records be more enforced and small taxpayer group with voluntary book-keeping should have more tax benefits.
더보기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중 46.4%에 해당하는 인원이 아직도 무기장자로서 추계신고과세 방법에 의존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2005 국세통계연보). 추계신고과세는 근거과세와 자진신고를 기초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제도로서 조세형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 귀속분 소득신고부터 표준소득률제도 대신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에 의한 추계과세제도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혼합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지난 40년간 적용해온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추계신고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였다.첫째로, 비록 근거과세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 기준경비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의 주요경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규증빙 수취를 강화하고,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선호 유인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소득세법상의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범위를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서로 일치시킨 후 그 기준금액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금액으로 점차 축소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법상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이행 의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로, 기준경비율제도는 경비측면에서 증빙수취와 기장을 유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원천적인 수입누락의 경우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먼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수입(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소득신고 누락시 추계조사방법으로는 순자산증가법, 현금지출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을 도입하여 법문화하고, 기준경비율은 납세자의 신고기준이 아닌 국세청 내부 과세참고자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로, 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부기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액기장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장세액 공제율을 인상하여야 하며, 무기장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간편장부의 개선으로 기장에 근거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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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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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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