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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esthetic-Based Zoning and Regulating Signs : In the cases of regulaions in the U.S. = 심미적 견지에서 본 조닝(Zoning)과 광고ㆍ안내판에 관한 연구-미국에서의 판결 및 규제를 사례로 하여-
저자
Suh, Joo-Hwan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 ; Byoun, Sung-Jin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 Wang, Kwang-Ik (국토연구원 광역도시계획부 연구원)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Art·Design Research Institute of Kyung-Hee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English
KDC
658.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도시계획과 이와 관련된 많은 법규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
나인 심미적인 요구에서 유래되었고, 토지이용규제나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은 인간이 미를 추구하는 욕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심미적 견지(Aesthetic-Based)에서 본 조닝(Zoning)과 광고 · 안내표지판에 관련된 규제들을 사례로 하여 연구 ·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와 연관된 판결과 조례의 변천 및 개정을 중심으로하여 그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내용의 대상은 심미적 견지에서 본 조닝에서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개발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경우를 통하여 설계검토가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 규제되어 수용되는 형태로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설계검토(Design Review)가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수행되어져야하고, 법제화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한다. 또한 특별한 경관과 특정한 도로에 대하여 경관보호의 법률상의 적용을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법적인 요구의 견지에서 지방의 중ㆍ소도시 주변의 수목보호와 경관요구의 경우를 조사하여 "현대미국계획위원회"(Modern American Planning Commission)는 경관로(Scenic road)나 특별한 건축물 혹은 수목과 같은 공공의 물리적인 환경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심미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될 것이고 계획위원회는 물리적 환경의 명확한 형태를 장려 및 보호하는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고 · 안내표지판을 규제하는 부분에서는 사회단체의 공적인 이용과 일반인의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법률상의 논쟁을 사례분석 법에 의해 연구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규 및 판결을 사례로 한 본 연구를 통하여 심미적인 사항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항상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한 계획과 실행에 의한 토지이용, 조닝 및 광고 · 안내표지판의 규제에 대한 보다 세심한 준비 및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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