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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에 있어서 조약의 직접효력과 직접취소소송 = The Direct Effect of Treaties and the Direct Annulment Ac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저자
이성덕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8(2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유럽공동체는 독자적인 법공동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법상 행위를 하는 법주체이다. 이러한 법주체로서 유럽공동체는 다른 국가들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된 조약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유럽공동체의 최고사법기관인 ECJ는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을 포함한 유럽공동체법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회원국의 국내법원에서 일반 사인이 공동체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직접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효력을 부여함에 있어서 ECJ는 유럽공동체의 역내입법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일관되게 문언테스트적인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 규정에 대하여 직접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문언테스트에 더하여 성질목적테스트라는 추가적인 잣대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은 유럽공동체법의 본질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원에서 사인에 의하여 직접 원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사법제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공동체 차원의 사법제도에서도 다시 문제가 된다.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230조는 대표적으로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하여 채택된 공동체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 특정의 유럽공동체 기관이나 특정의 사인이 동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직접취소소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유럽공동체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이나 역내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이 공동체의 역내입법 등에 언급되어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효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ECJ의 입장은 직접효력이라는 개념의 발달 과정이나 그 개념의 등장 이유와도 잘 맞지 않으며, 동시에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유럽공동체에서의 법의 지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The European Community is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 which has competence to conduct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legal entities albeit limited to the competence conferred upon by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In this capacity, the European Community may exercise power to conclude treaties with other international entities including State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som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ffects of treaties so concluded by the European Community.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the Community law, including the founding Treat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secondary legislations and treaties concluded by the European Community, if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may have the direct effect in a sense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law may be invoked before the national courts by individuals. Although the ECJ, in conferring the direct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law, applies only the literal test requirements to the founding Treaties and secondary legislations, it requires that the provisions of treaties concluded by the European Community to be directly effective should meet the literal requirement and also the nature-object test cumulatively. Thus, it is more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invoke the provisions of treaties before the national courts, despite the treaties are the integral parts of the Community law as is the same with the founding Treaties and secondary legislation.
The dis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treaties to be employed as a basis of judicial remedy also appears in the judicial system of the European Community itself. Article 230 of the Treaty establishing European Community provides that Member States, certain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individuals may ask the ECJ to annul the acts of the European Community if, for instance, they violate the Community law. However, taking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provisions of the founding Treaties and secondary legislations in a direct annulment action before the ECJ, the ECJ, in deciding whether the acts of the European Community violate the Community law, requires the provisions of the treaties to be directly effective or to be referred to in the legisl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It is arguable that this jurisprudence of the ECJ is adopted based on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irect effect in the European Community. Arguably, the ECJ's jurisprudence concerning the invocability of the provisions of treaties in the direct annulment action before the ECJ may limit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med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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