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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Personal Complaints of the Laws on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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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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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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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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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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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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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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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진 권한이다. 따라서 국가는 형벌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범인을 형사소추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한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친고죄를 도입하여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친고죄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피해와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근거로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년동안 성폭력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지켜지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보호인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자인지 의문이 든다. 성폭력범죄는 경미한 법익침해나 피해자인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강력한 범죄에 해당한다.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형법은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상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중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에도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형벌만 가중처벌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 특효약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가중처벌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많은 성폭력범죄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친고죄는 그 존재근거로서 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당하고 약간의 돈으로 합의를 강요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친고죄는 성폭력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또 다른 범죄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타당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는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개선과 피해자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Crime Punishment rights are solely possessed by the nation. Therefore the nation not only has the rights to call for crime punishment but also ha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criminal prosecution. The nation makes direct use of its criminal prosecution authority regardless of victim’s intention. This is dubbed national prosecution principal. In the criminal law,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s adopted and thus exempted from the principle. The purpose of such complaint is to protect minor injuries and honors of victims. The complaint, which is mostly applied to sexual assault exists to protect the privacy and honors of victims.
Even though most of the sexual assault are labeled for such complaints, for the past 30 years or so, sexual assault has exponentially grown rather than decreasing in our society. Such situation poses the question of is it the honors of criminals rather than the victims whose honors are being protected? Sexual assault constitute not minor but serious crimes, does not constitute minor viol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cannot be handled by individuals themselves. In the overseas, for serious crimes inclusive of sexual assault, such complaints have been abolished. Therefore, I believe that such complaints should be abolished for sexual assault which are serious crimes.
The criminal law states that all sexual assault excluding injuries rapes leading to death and murders. Unlike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law on children and adolescents does not the aforementioned cases are not subject to the complaints as is in the criminal law. Also, in the special law for sexual assault punishment, sexual assault are handled more severely and not subject to the complaints than in the criminal law. However, such is not subject to such complaints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creates additional penalty under the name of special law. Therefore rather than adding additional penalties with special laws as a form of a remed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vise the criminal law.
The complaints which was initially intended to protect the honors of sexual assault victims, is creating more drawbacks. It is the stark reality tha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se complaints victims are the ones who are blackmailed to not press charges or forced to make settlements for little lump of money. Also, the complaints are paving the road for the criminals not to be punished for their actions and commit yet another crime boldly. Therefore, in the case of sexual assault, complaints must be punished. Protecting the sexual assault victims is something that must be handled by improving prosecution process and victim support system rather than by the complai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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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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