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 리워드 프로그램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 Regulation of Corporate Reward Programs and Consumer Protection
저자
이혜민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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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10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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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대표되는 리워드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 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리워드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상의 혜택으로 이해되어 여러 규제의 틀 밖에 놓여 있었고,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을 바탕으로 약관 형성의 폭넓은 자유를 누려왔다. 그러나 리워드 포인트가 점차 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 별도의 판매·거래 또는 투자 대상이 되는 화폐화·금융화 현상은 그 권리성과 재산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글은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중심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의 이용 및 규제 현황을 검토하였다. 현행 규제의 공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사법적 규제의 영역에서는 포인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약관심사 법리를 발전시키며, 제도적으로 추상적 내용통제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도산절차에서도 포인트의 채권성 인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 규제의 영역에서는 약관 심사 시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리워드 프로그램의 이용조건 및 소멸 규정 등에 관한 공시와 사전 고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리워드 포인트의 유상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체계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리워드 포인트 제도에 관한 규제는 사법적 구제와 더불어 기업의 자율규제,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 감독 및 준사법적 절차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규제 모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Reward(Loyalty) points —such as airline miles and credit card points— are granted to consumers based on their usage. Traditionally regarded as gratuitous benefits, these points have largely remained outside regulatory frameworks, allowing businesses to exercise broad discretion in drafting terms under significant informational asymmetry. However, as reward points increasingly function as payment instruments and become objects of sale, transfer, or investment, their growing ‘mone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call for a reassessment of their legal nature—including their status as rights and assets—and underscore the need for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otect consum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use and current regulatory landscape of corporate reward programs and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legal characterization, focusing primarily on airline miles. It proposes several reformative measures to address existing regulatory gaps. In the realm of judicial remedies, the economic value of points should be recognized, the doctrine of contract-term control in civil litigation further developed, and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ex ante general judicial review of standard terms considered. Insolvency proceedings likewise require cleare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reward points constitute claims. In the spher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uthorities should employ flexible and proactive tools when reviewing terms and encourage businesse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ir reward point schemes through more robust disclosure and prior-notice procedures. Considering the increasingly value-bearing nature of reward points, this article proposes examining, 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ther certain points may, under specified conditions, be brought under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under the revis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r alternatively be subject to a comparable user-protection regime.
Ultimately, the regulation of corporate reward programs should evolve into a multilayered framework in which judicial remedies, quasi-judicial mechanisms, administrative oversight and corporate self-regulation operate in a complementary manner to safeguard consum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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