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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Bioterrorism from Criminal Act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c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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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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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terrorism is a combina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terror which are two major threats to modern society. Terrorism is defined as an act that threatens nations or the public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Terrorism based on biological weapons is referred to as bioterrorism. Biological weapons used in such bioterrorism include bacteria, viruses, and toxin. Each biological weapon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causes different types of disease. Viruses, in particular, is distinguished from other biological weapons in various ways, which make the treatment of viral diseases especially difficult.
Biological weapons have been used as an important tool by terrorist groups for their high destructive power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low manufacturing costs. Additionally, biological weapons are used not only to cause direct mortality and property damage but also to spread fear to the society or to stagnate the national economy. That means an urgent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 by a government for bioterrorism is mandatory.
There are numerous laws deal with biological weapon crimes;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e Ac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ombination of Ac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Act on Counter-Terrorism are considered a general guideline for the countermeasure to bioterrorism. An act on Counter-Terrorism gives the definition of biological weapons, states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without legal procedures as a crime, and sets out punishments for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ing to biological weapons.
The Ac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however, has a ground for improvement. More than any, it needs to refine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rime further or to adjust the statutory penalty. The extension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uch as a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or crimes of special coercion may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criminal policy, regulations for necessary forfeiture on biological weapons and necessary penalty reduction for self-denunciation may be proposed. Finally, for direct response to biological weapons, the allowance range of seizure and search without a warrant needs to be expanded.
생물테러범죄는 현대 사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인 전염병과 테러가 결합한 것이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대중을 위협하는 행위를 테러라 할 때, 생물무기를 도구로 한 테러를 생물테러범죄라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생물무기에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이 있다. 각각의 생물무기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들도 다르다. 특히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생물무기와 뚜렷이 구별되고, 이 특성들로 인해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생물무기는 저렴한 제조비용에 비하여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테러집단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또 생물무기는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제를 침체시키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생물무기를 사용한 테러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를 이용한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화학무기법이다. 생화학무기법과 테러방지법이 결합하면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생화학무기법에서는 생물무기에 대해 정의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생물무기에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생화학무기법에는 다소의 개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범죄의 성립요건들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특별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생물무기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 자수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물무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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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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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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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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