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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동행 드론의 운행에 따른 법적 과제 = Legal Tasks related to Safe Accompany Dron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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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9-5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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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밤낮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여가 활동으로 인하여, 24시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사후 대응보다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늦은 시간 안전한 귀갓길을 위하여, 2인 1조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CCTV로 귀가 경로를 모니터링해주는 앱, 안심귀가 택시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치안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용되고 있다. 이를 안심 동행 드론으로써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범죄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드론은 사람과 다르게 항시 대기·운행이 가능하므로, 활동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다. 또, 고정되어 지정된 화면만 볼 수 있는 CCTV에 비하여, 드론은 자유롭게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상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드론이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현재 경찰의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이 되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안심 동행 드론의 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상공에서 동행하며 영상 촬영을 하는 중에,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드론에 의한 영상 촬영 허용 요건이나 범위를 명시하여, 안심 동행 드론에 의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안심 동행 드론의 기준과 수집한 정보의 관리 등을 정비한 「안심 동행 드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심 동행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법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적 미비로 인하여 유용한 과학기술을 포기하는 일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법체계를 구축할 때이다.
Currently, our society is busy day and night, and is exposed to crime 24 hours a day due to various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the type of crime has also diversified,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with an emphasis on crime prevention rather than ex post response. Accordingly, various services are being provided to prevent crime, such as safe return home scouts that take people home in groups of two, an app that monitors the return route with CCTV, and safe return home taxi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crimes occurring in various type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nd it is time to develop a new type of security plan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rones, which are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urrently used in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and are naturally used in our daily lives. If this is used as a safe companion drone, a more efficient crime prevention service can be provided.
Unlike humans, drones can be on standby and operated at all times, so the applicant can accompany them at any time if they want, regardless of the activity time. In addition, compared to CCTVs that are fixed and can only view designated screens, drones can freely follow the target and record videos, so more accurate situation information can be checked. Above all, just being followed by a drone can be perceived as a target of protection by the police, which can have a deterrent effect on potential criminals.
However, there is still no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se safe accompany drones in Korea. In addition, the privacy of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may be violated while filming an image in the sky, and there is a concern about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safe companion drones by specifying the requirements or scope of video shooting by dron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the same time, the 「Act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afe Accompany Drones」 was enacted, which established the standards for safe companion drones and the management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sought ways to efficiently utilize safe accompany drones.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and move forward, but our laws are not keeping up with the changes. It is time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efficient crime prevention by minimizing the part that may violat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without giving up useful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legal inadequ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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