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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검토 =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in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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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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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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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71-80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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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상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보호대상이 인격표지인 권리로서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인격권적 특성을 가지는 한편, 권리의 내용은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20세기 이후 매스미디어와 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하는 디지털통신기술을 고려할 때,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규율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권리체계에 매여 입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입법적 시도가 행해졌다. 우선 저작권법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경우 무엇보다 저작권과 이질적인 대상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있다. 또한 이왕에 재산권으로 파악하였다면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가능한 권리로서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재산권 침해가 되기 위한 이익형량의 요건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경우 실효적이기는 하나 퍼블리시티권 자체에 대한 규율이 없어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권리 자체는 그 권리를 담을 수 있는 법률(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부정경쟁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민법 개정안은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고 그 하나로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민법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명하였다. 개정안 제3조의 3은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표제하에 권리의 내용, 성격, 이용허락권 및 그 철회권과 권리의 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시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격권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개정안은 인격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한편, 권리의 양도성을 부정하고 이용허락에 대한 일방적 철회권을 인정하여 권리주체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상속성을 인정함으로써 거래계의 일반적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한편 양도성을 부정하는 대신 이용허락권을 인정하는데, 이용허락에 대한 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주체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철회권은 상대방과 거래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그 사유 또한 극히 주관적이어서(신념 등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 과도하게 권리주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퍼블리시티권과 공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3조의 3 제4항에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매우 추상적이며 광범위하여 제한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SNS, 유튜브, 기타 개인미디어는 디지털미디어기술의 발전으로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개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격표지의 보호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일관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는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종래의 인격권인가 재산권인가라는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This paper reviewed the publicity right in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that was recently announced. The right of publicity started from the right to privacy, and in that the object of protection is a personality identity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subject. At the sametime, the contents of the righ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rights are aimed at property interests, then it is a right that has property righ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ies such as mass media since the 20th century and the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continues to innovate, I think that enacting legislation based on the existing rights system can rather hinder the purpose of protecting rights or its realization.
In the case of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 think that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it were not well captured. If it is identified as a property right, it should be content as a transferable right that can be fully utilized in th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stric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in it. In the ca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publicity right itself, which has been criticized, but the right itself is resolved by the law (civil law or special law) that can contain the right, and it's reasonable to protect a publicity right safely.
The Amendment bill to the civil law introduced general personal rights into the civil law and stipulated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examp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in the civil law. However, the cont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closely regulated as a property right, except for limiting transferability.
On the other hand, this bill gives the right to unilaterally revoke the use license, which may threaten the trade safety with the counterparties, and the reason is also extremely subjective (grave reason against beliefs, etc.), so it is considered to be excessively protecting the subject of rights. In addition,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public interest, Article 3-3-4 of the amended draft stipulates a similar provision to the limita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social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or the ndustries.
Rather, the publicity right is identified as an independent right as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ike copyright, it is separately defined as property rights and moral rights, and enumerates specific standards along with general provisions for restrictions on rights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 holder's moral rights in sui generis system.
Social media, YouTube, and other personal media use in a different way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technology, and as a result, the protection value of a person’s ident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at sense, I think legislative attempts to protect publicity rights are valuable. However,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debate over whether it is personal rights or property rights, and a law that practically protects the right holder and at the same time secures the public interes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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