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 A Unified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the Meaning of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5-534(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o identify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s crimes constituted through the abstract and concrete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or crimes that lead to a particular result. Views are also divided overr the definition of ‘interference and obstruction’ in these crimes. Regarding the identical statutory punishment imposed on the two aforementioned crimes, the balance between unlawfulness and statutory punishment can be justified on grounds that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is deemed to require the outcome of actual obstruction, although fraudulent means are lower in unlawfulness than assault or intimidation. Moreover, wit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in 1995,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was defined as more severe than tha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thus, the reversal of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two crimes needs to be noted. The reversal of the statutory punishment has theoretical legitimacy, as it has taken into account the gap in the counterparty’s expertise and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and thus needs to be fully considered for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in the two crimes. Therefore,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s stance on broader interpretation of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was reasonable, but after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it would be reasonable for both of the crimes to require the outcome of actual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In light of this, the Supreme Court’s broader interpretation of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f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 pursuant to the pre-amended Criminal Act - requires rectification.
더보기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를 행위수단으로 규정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한 규율체계임에도 양죄의 위험범 내지 결과범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된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방해’는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한 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방해’는 현실적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경제적 내지 사회적 영역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업무방해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연관성이 있고,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의사결정의 자유는 피해자의 내심의 영역의 문제로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침해범으로 이해하면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범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업무방해죄 역시 위와 같은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외부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위험범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적 기능으로서 공무가 행위객체에 불과한 공무원에 의해 그 침해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보호법익의 성격상 불합리하므로 위험범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양죄의 ‘방해’는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의미가 모두 있으나, 범죄 성립범위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범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양죄의 ‘방해’의 의미에 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 1995. 12. 29. 형법 개정을 통해 종전과 달리,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높게 변경된 점, 이는 사인과 국가기관의 전문성, 정보 접근권한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개정 전에는 법정형이 더 높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방해’를 업무방해죄보다 더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양죄의 ‘방해’에 모두 현실적인 방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해석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양죄의 방해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