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대에서 평화의 제도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at the Inter-Korean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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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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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4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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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접경지대에서 어떻게 평화를 제도화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접경지대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협력의 이슈로 확대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결국, 남북 접경지대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 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것은 안정적인 제도화 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 접경지대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남과 북이 접경지대와 관련하여 체결한 남북합의서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을 이양받는 문제 또한, 평화의 제도화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남북 접경지대, 특히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남북 접경지대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남북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특히, 남북 의회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s to how to institutionalize peace in the inter-Korean border. Establishing peace in the inter-Korean border is a goal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stable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proposed three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ize peace at the inter- Korean border: First, the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the border should be implemented step by step.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take over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peace space in the Demilitarized Zone. Secondly, the inter-Korean border, especially the Demilitarized Zone, is not only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its ecological value, but also a place where military tensions persist. We should continue to be made to transform the armistice into a peace regim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rd, efforts to institutionalize peace at the inter-Korean border are possible when substantial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Korean parliament is supported. The inter-Korean parliament should clearly define the legal effect of the inter- Korean agreement, and discussions should be held to apply it to domestic law in principle of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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