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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망 = Overview of Current and Future Fiscal Law Research
저자
임현종 (서울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4(28쪽)
제공처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의 성과와 함께 저성장․ 고령화라는 심각한 재정적 도전 과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국가 재정운용의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재정법은 단순한 기술적 법규범을 넘어, 재정민주주의와 건전성 등 기본원리부터 구체적 재정 작용을 포괄하는 ‘종합법학’으로서 그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재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과 견제와 균형을 규율하며, 경제학․행정학과의 학제적 융합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법의 특성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연구의역사를 조망하고, 현재의 쟁점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법학의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재정법 연구의 흐름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첫째, 태동기는 제헌헌법을통해 근대적 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에 중점을 둔 시기이다. 둘째, 전개기는 1951년 「 재정법」과 1960년대 「예산회계법」 제정을 통해 경제개발을 위한 효율적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한 시기이다. 셋째, 활성화기는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기점으로 성과 관리,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등 재정 개혁이 법제화되면서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넷째, 심화기인 최근에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정준칙법제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 등 전문적인 쟁점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법 연구의 미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효율성과 건전성을 넘어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가치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여 연구의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예산법률주의 논의와 연계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재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통제 및 권리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셋째, 예산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확대와 복잡한 재정 현상 분석을위한 학제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재정법 연구는 과거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수 있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As of 2025,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Korea faces the dual challenges of consolidating its economic achievements while addressing low growth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In this transitional era, fiscal law serves as a crucial “comprehensive legal discipline” that provides the normative framework for public finance, encompassing general principles like fiscal democracy and soundness as well as specific fiscal actions.
Beyond defining the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fiscal law focuses on the distribution of powers and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requir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th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history of fiscal law research in Korea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nalyze current issues, and propose future tasks to adapt to impending social changes.
The trajectory of fiscal law research in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phases. The embryonic phase began with the Constitution of 1948,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modern budget system and allocating powers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on.
The developmental phase saw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fiscal management systems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inance Act and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The activation phase, triggered by the National Finance Act of 2007, led to significant research expansion driven by reforms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transparency. Finally, the current deepening phase involves intensive discussions on specialized issues such as budget legalism, fiscal rules, and the balance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local finance.
Based on this historical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key tasks for the future. First, the values of fiscal law research must expand to reflect universal values addressing social risks, such as the climate crisis and demographic changes, beyond mere efficiency. Second, mechanisms for control and remedy regarding fiscal activities should be substantively strengthened by enhancing procedural control and transparency. Third,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between state organs must be established to mitigate conflicts in the budget process. Fourth, a mid-to-long-term perspec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year budget system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re essential.
In conclusion, fiscal law research must present normative alternatives to respond to future uncertainties, thereby strengthening democratic control over national finance and completing the rule of law in the fisc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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