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How should it be managed in Family Law
저자
전경근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156(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의 일부인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은 과거의 제도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이념을 달성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개정사항으로는 호주제의 폐지,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부모의 친권의 귀속, 이혼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와 자녀의 지위의 보호, 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의 조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가족법은 전근대적인 면모를 탈피하여 현대적인 가족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제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공수정으로 인한 문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법적 대처방법에 관한 문제 및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은 가족법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다.
법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며 따라서 보수적인 경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 The Kyonggi University Center for Human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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