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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의 세부항목 변천의 실증분석- 대일8항목요구 중의 제2항의 해부 = An positive analysis of the Changes of the Sub-items in the Negotiations on Claims in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anatomy of the Second Item in the Claims of the Eight Items again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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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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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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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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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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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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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 관해 통사적인 분석을 진행한 주된 연구에서도 한국이 요구한 대일8항목요구 중의 각 세부 항목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그 흐름을 밝힌 연구는 없다. 본고는 동 대일8항목요구 중의 제2항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辨濟)할 것”(이하 ‘8항목 제2항’)의 실증분석을 진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제2항은 제5항과 더불어 많은 세부 항목들을 포함한 주된 청구 항목이었다는 점, 실제 금액까지 제기되었다는 의미에서 교섭의 상세한 흐름을 밝히는 데 유익하다는 점,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 항목은 배상요구 시부터 ‘청구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으로 인해 동 항목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청구 항목 변화의 의미를 보다 치밀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는 구체적으로 첫째 청구권으로서 일본에 제기된 제2항은 세목 차원에서도 배상요구 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 둘째 교섭과정에서 일어난 세부항목들의 변화는 청구 근거인 ‘배상’, ‘청구권’ 명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 셋째 제2항 청구는 최종적으로 개인청구권 부분만 남았으나 그럼에도 한국이 국가 간 처리를 도모하려 한 결과 오히려 일부 개인재산이 손실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것, 다시 말해 이른바 ‘경제협력’ 방식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의 봉쇄 이전에 이미 ‘청구권’ 교섭 단계에서 개인 재산 청구 범위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실증하고 ‘8항목 제2항’ 교섭에서 보이는 청구권 교섭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더보기No studies on the negotiations of claims in the normalizations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comprehensively analysed the time series movement of the sub items in the ``claims of the eights items against Japan``.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time series movement of the second item in the ``claims of the eights items against Japan`` precisely, mainly by using Korean side`s official documents opened in 2005 and Japanese side`s official documents which were beginning to be opened in 2007. This studies concludes the followings, the first is that the official contents of the claims proposed to Japan were almost derived from those which Korean government prepared as the ``reparation``, the second is that it is more proper to think that the changes in the contents happened as the result of tactics in the negotiations rater than as the results of the nominal change from ``reparation`` to ``claims``, the third is, in spite that the sub items in the second item that were really proposed to Japan really belonged to the personal properties of Korean peoples, the rights on the personal properties were partially restricted, because Korean government tried to cope with the claims as the compensation problem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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