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求可能性의 제한 = Ausschluβder Klagbarkeit
저자
姜泰源 (大邱大學校 법과대학 사법학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1(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터잡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에 소구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소구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권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구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고, 행정청의 선행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에 선행절차를 아직 취하지 않은 이상 소구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구가능성을 소송요건의 하나로 이해하는 통설에 의하면 소구가능성이 흠결되면 소는 소송판결로 부적법각하된다.
현재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의 장점이 강하게 부각되고 이를 활성화하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이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그 장점에 못지 않게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는 민간조정의 합의는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할 위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본안판단에 선행하여야 한다는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에 의하면 본안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였어도 소송요건의 흠결이 밝혀지면 언제나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너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소송요건을 본안요건의 전제요건으로 이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피고의 이익보호 또는 무익한 소송의 배제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요 건의 경우에는 그 존부가 명확하지 않아도 청구가 이유없다는 판단이 들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고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소구가능성의 제한 사유가 밝혀져도 그 이전에 본안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하여 이유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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