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규율권력의 관점에서 본 ‘안네 프랑크’ 문제 - 난민법상 주목가능성 법리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Anne Frank problem” based on Foucault’s disciplinary pow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푸코가 포착한 근대의 규율권력은 사회적 관계망의 총체 속에서 개별적인 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작동하는 미세한 익명의 권력이다. 이러한 규율권력은 전근대적인 주권권력과 대비되며, 이로부터 파생되어온 법체제와도 구분된다. 그러나 규율권력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법적인 것’을 완전하게 대체하거나 추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푸코가 분석한 권력의 틀은 광의의 법체제와 다양한 층위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공존의 과정에서 일방적, 억압적, 처벌적인 법 체제는 내재적인 변형의 과정을 겪어 왔다. 특히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난민법체제는 이러한 새로운 층위의 규범을 국가의 안녕과 안전,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행정권력의 체제 내에서 다루게 하면서 수많은 쟁점들을 발생시켜왔다.
이때 난민인정 요건 중 ‘주목가능성’에 관한 법리는, 왜곡되어 적용될 경우 단지 난민인정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당국의 박해를 피해 숨었다 탈출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안네 프랑크)에게 ‘지금까지처럼 본국에 돌아가도 잘 숨어서 지내면 (나치 당국의) 주목가능성이 없어 박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당국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고 평생을 숨어서 지내라는 규범적인 요구로 작동한다. 따라서 송환된 난민신청자는 그가 저항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율권력을 더욱 내재화하고 평생 정부 또는 이웃들의 감시를 피해 조심스럽게(discreetly)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다. 이처럼 안네 프랑크 문제는, 한 국가의 난민법체제가 난민신청자에게 ‘출신국’의 규율권력, 감시와 통제에 순응할 것을 규범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출신국의 인권침해적인 규율권력을 강화시키고 난민협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Michel Foucault(1926-1984) analyzed ‘disciplinary power’ through his prison discourse and this power is described as a relational, omnipresent, anonymous power that operates on the body of the individual subject. In this sense, disciplinary power contrasts with the pre-modern sovereign power and the legal system derived from it. It is true that law derogates in a sens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disciplinary power completely replaces or extracts the concept of law from modern society. Foucault rather tried to explain the complex, organic relations of power discourse where law still plays its own role. The pre-modern, unilateral, oppressive and punitive law faces inherent transformation under this power mechanism that works in various dimensions. In particular,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norms and refugee acts gives new challenges to modern concept of law and legal system.
Among them, this article put an emphasis on ‘drawing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which has led to some questionable and concerning outcomes related to ‘Anne Frank problem’; in cases where asylum seekers like Anne Frank successfully hide their identity to avoid persecution, the court would rule that there is n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upon return because he or she did (or will) not draw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The logics eventually leads to the normative demand toward Anne Frank that she is expected to hide inside the closet and act discreetly and be a ‘docile body’ who can eat, walk, talk, and live normally under disciplinary power of that society. Considering the purpose of Convention, this normative demand leads to ironic outcomes. Thus, the wrongful emphasis on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needs to be examined critically under the relations of law and disciplinary power.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