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8 제2항 사외이사 자격상실 규정과 책임에 관한 입법부작위 검토 - 코어비트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제공처
소장기관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은 소유자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총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라고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가 제공되어 정보의 비대칭이 해결될 경우에 주주와 회사의 가치는 양의 관계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축적되어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 또는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주주와 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요긴한 제도이다. 최근 코어비트 판결 연구를 통해 사외이사제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자격상실 조항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고 자격상실 조항과 사외이사 책임 추궁을 위한 조문 신설을 제안한다. 법원은 사외이사가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책임의 소재를 부정하였다. 사외이사는 상
법 제399조 및 제401조에 의해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는 서울고등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과거에 재판부는 회계에 문외한인 사외이사가 회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수조 원에 달하는 회계분식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사외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받아들였지만, 코어비트 대법원 판결은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3다76253판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5나948판결에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상실조항으로 인해, 다시 사외이사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다. 일반 법감정으로 판단하여 보면, 사외이사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실 이후 사외이사로서의 법률행위가 있었고, 감시·감독의무 해태사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상법은 제542조의8 제3항에는 사외이사의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42의8 제1항의 요건에 의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542조의8 제2항으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의 경우, 사외이사 재선임 시기가 문제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다음 주주총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다
음 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 재선임을 기다려야 한다면 사외이사의 부재가 된다. 또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인 독립성에 대해서 제도 자체의 규제적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대원칙에서 파생되는 연대적 협력과 이기적 감정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와 무한 자유경쟁 사회에서 사익추구 현상은 두드러진다. 사회는 변화하고 기업환경과 주식회사제도는
고도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시, 감독해야만 하는 상황에 서 있게 되었다. 막연히 제도만을 만들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만을 꾀하는 기업인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제도의 이해에 있어 이성적인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설득과 이해의 과정 없이 다양한 법적 규제로 절차만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아 오히려 대리인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어비트 판결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법부는 입법자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병행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