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의 법적 규율 방안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 Study of Regulatory Direction for Blockchain-based Payment Service - Focusing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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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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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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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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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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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하여 각종 가상자산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전자금융거래법상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향후 이러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소위 ‘페이’ 서비스제공자들에 비해 가상자산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규제 차익과 이용자보호의 문제 등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코인’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코인 간편결제서비스’,‘코인 간편결제서비스제공자’, ‘간편결제코인’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먼저, 본고는 이러한 코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서비스의 개념들을 소개하였고, 거래 관계에서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신종 지급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율이 가능한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특별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에는 현금 및 예금 등 안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발행되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되지 않고 발행되는 언스테이블코인(unstablecoin)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행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러한 신종 결제서비스가 규율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관련 해외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서비스의 국내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체계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나타나는 가상자산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Recently there are cases of providing payment services with various virtual assets, including stablecoins.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legal issue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discuss how to regulate these new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t focused on how to deal with regulatory arbitrage that occur between various current pay service providers and coin payment providers and user protection issues.
In the use of terms, ‘coin’ was mainly used for a more intuitive understanding without using terms such as virtual assets and crypto assets. For example, ‘coin simple payment service’, ‘coin simple payment service provider’, ‘simple payment coin’.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new coin payment services,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s of major services within the currently foreseeable range, and analyzes legal issues in transaction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se new payment services can be regulated under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rom various angles. Coins specially used as a means of payment include payment-type stablecoins with fixed values in stable assets such as cash and deposits. However, these payment-type stablecoins have partially different results from unstablecoins that are issued without fixed values. As a result, it is evaluated that these new payment services are unlikely to be regulated under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refore,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related overseas laws and policies and then discusses the direction of domestic regulation of related services. In November 2021, the US financial authorities recommended legislative measures to introduce a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of stablecoin. As many foreign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to virtual assets that appear for payment purposes, domestic financial authorities are expected to start discussing these related issues as soon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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