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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기본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 Key Issues and Problems of 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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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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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접어들어 EU의 아시아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한-EU 양자 관계는 한 번 더 변화를 겪는다. 2010년 10월 6일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출범하였고, 같은 날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EU는 「구(舊)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였고, 2014년 6월 1일 이를 대체한 새로운 「한-EU 기본협력협정」(이하, 「기본협력협정」)이 발효하였다.
기본협력협정은 정식협정과 잠정협정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국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협력협정은 한・EU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정치대화(제2편), 경제개발(제4편) 및 제도적틀(제9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향후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공고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양자 관계를 협의하고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EU의 전략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본협력협정이 다루는 협력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 마지막으로, 기본협력협정의 법적 성격에서 파생되는 한계이다. 즉, 이 협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개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As the Lisbon Treaty came into effect on December 1,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undergoes another change as the EU's Asian strategy becomes more concrete. The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was launched on October 6, 2010. And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and a new “Korea-EU Framework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amework Agreement”) was officially signed on the same day.
The Framework Agreement is located between the formal agreement and the temporary agreement. Therefore the Framework Agreement has several problems that it is difficult to take sanctions due to the weakness of the norms of the Parties. Despite these problems, the Framework Agreement has various provisions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nd problems, focusing on political dialogue (Part 2), economic development (Part 4), and institutional framework (Part 9).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e resolved in order to establish a stronger ROK-EU strategic partnership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First, there is a tendency to be too focused on the EU strategy in negotiating bilateral relations and setting the agenda under the Framewrok Agreement. Second, in this regard, the scope and scope of cooperation covered by the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is too wide. Finally, it is a limitation derived from the legal nature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 other words, in order for this agreement to be practically effective, individual agreements must be concluded for each sector.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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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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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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