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小考)(Ⅰ) : 사학의 자유, 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ir Alternative Solutions(Ⅰ)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Open-Directors,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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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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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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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사립학교법」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들을 원리적 쟁점사항과 개별 쟁점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쟁점들을 법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즉, 원리적 쟁점사항으로 사학의 자유 보장과 사학의 설립주체, 사학의 자주성ㆍ특수성ㆍ공공성의 재인식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문제를 고찰하였다.
원리적 쟁점사항에서는 사학의 자유 규정 신설과 사학 설립주체 확장, 사학의 다양성 보장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입법 정책적으로는 기존에 주장되고 있는 개선방안들 외에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제1안은 개방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학술계 등의 인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개방이사제 유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폐지)이며, 제2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학교법인 소속으로 전환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는 방법(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모두 유지, 다만 소속을 법인으로 전환)이다.
Main issues for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e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the subject of private school establishment, the diversity of private school. One of discrete main issues of the 「Private School Act」 is open-directors and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I make a proposal, that we should enact articles for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 for the subject of private school establishment and for the diversity of private school. In the issue about open-directors and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propose I two solutions. First, not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but the school juristic person selects and appoints open-directors, and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is abolished. Second, we replace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from the private school to the school juristic person.
Key Words:Private School Act, Freedom of private school, Open-director, Committee for open-director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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