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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Seafarers
저자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 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study and analyze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concluded with foreign seafarers and study the problems relating thereto and proposes a revision of relevant law through making comparative analyses on examples in other countries.
The working conditions set out in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 for foreign seafarers on board ships flying Korean flag are different, in all sectors, from those of the Seafarers' Act and this has a problem of not being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Seafarers' Act. However, it is in fact a usual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ectors that foreigners are treated differently from nationals in terms of the payment of wa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open provisions should be introduced whereby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CBA) o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SEA) meetings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etc. can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xpress open provisions that empower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cognize directly the widely accepted business practices in which a shipowner and a union based in the country of seafarers conclude a CBA and the shipowner again concludes an individual SEA based on the CBA. This is a most desirable direction as to how to resolve the issue since firstly the practices have been widely in place in Europe where foreign seafarers are widely employed, secondly it is a basic requirement that the provisions under the MLC or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shall be met and thirdly ILO experts are of the opinion that it has no problem from the prospective of the MLC. The outline of the open provisions can be given as follows. There shall be a CBA for relevant foreign seafarers meeting the standards set out by the
Minister of Ocean and Fisheries and the CBA can be approved only when first, it is in compliance with either the MLC or WIF Convention, second,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shipowners and seafarers' unions have made a CBA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within 15 days upon its conclusion and third the shipowner shall make the SEA with foreign seafarers within the extent of complying with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CBA approved by the Minister. However, if there is no union, the shipowner can make the SEA with foreign seafarers within the extent of complying with the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MLC or WIF Conv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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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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