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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used for viewing - Focusing on ‘Wild Animals in Circuses Bill’ in the 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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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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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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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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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9-1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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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 요즈음에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동물에게 공연을 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
되는 현장이나, 동물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카메라에 찍혀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최근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 보유 시설은 공원 시설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동물원은 박물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각 보유 동물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가 범죄로 규
정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연 훈련장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의 학대는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으므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사육과 관리의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에 대해 관리·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2013
년 국회에‘동물원법’과‘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중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물원법’의 입법안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인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보호에 있어 선진적인 입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최근 야생 동물을 서커스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서커스는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며, 야생 동물을 서커스에 내보내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의‘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동물원법’입법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Most people feel the sadness and anger, when watching the news about the animal abuse. Recently, news related to the zoo or animal performances often reported. They used excessive violence to animals and did not properly take care of animals in the training process. In Korea, while public zoo is treated as a park, private zoo is handled as a museum. So, the management of the animals in the zoo is very insufficient. The animal cruelty is a crime in the animal protection law,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nimal abuse that occurs in the training process. And although the animal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for the appropriate care for the animals, there are no provisions for penalties. In addition, we don t have any law to regulate zoos and animal shows. In 2013,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reported that legislation is needed to regulate zoos. And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zoos’ is under examination in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introduces discussions of banning the use of wild
animals in circus and ‘Wild Animals in Circuses Bill’ in the UK. The situation in the UK with advanced animal protection law, would be a reference to the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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