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대상선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reserved Creditor`s Rights and Target of Ships in the Arrest of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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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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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강제집행규정 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과 동일시 취급되어 가압류가 허용된다. 이 처럼 민사집행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선박을 가압류하는 경우, 해상기업의 상 엽적 활동방식의 특수성과 해상기업의 주요 활동수단이 되는 선박의 특수성 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들이 었다. 따라서 해상기업과 선박운항과 관련한 적하의 하주나 여객 등과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불가피한 손해를 조 성하거나 또는 일정한 해사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채권보호에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여 손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박가압류제도상에 상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통일규범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1999년 선박가압류협약과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해상기업의 상업 적 활동의 특수성 및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에 상응하는 개선을 제안했다.
더보기The arrest of ships applies to the provisions on enforcement of real property in The Civil Execution Ac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en the ships were being arrested, there`s no appropriate consideration for the particularity of the vessel. But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how the marine transportation enterprises do there business and how important the vessels are to their business operation. Thus it may do unavoidable damage to the marine transportation enterprise, the owner of cargo, the passenger and some other interested parties. The creditor who have the maritime claims may also be treated unfai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Arrest of Ships ( Geneva, March 12.1999) and several countries` legislation cases the writer provides improvement scheme for relieving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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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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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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