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29(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인격권은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이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의 양태와 보호의 문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격권에 관한 새로운 보호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중심은 자기결정권의 보장문제다. 나만의 영역에서 스스로 누리는 권리의 내용과 양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간직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격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규범구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해 온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37조 제1항, 더불어 기본권주체의 사생활영역을 공간적ㆍ내용적ㆍ도구적 측면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기존 헌법해석에 의할 때에는 인격권의 보호문제를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된 정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행 헌법규정을 전제적 구조로 하여 보호영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들은 각각 개별적 보호영역과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의 판단은 물론이고 제한의 한계 문제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와 관련된 권리내용이라 할지라도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주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생활권 보호’, ‘정보관련기본권 보호’ 그리고 다른 인격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구조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로 분류해서 판단하며, 사생활 영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Personal right includes the guarantee of an area of autonomy in which each individual can personally shape his life. In that personal right is fundamental right that is recogniz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the scope and content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must be different as human beings as social beings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e changing society, the aspect of the “autonomous domain” that each individual can form as “private”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must contain continuous chan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new system of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personalities.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is because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need to be protected so that the content and aspect of the rights that you enjoy in your own domain can be determined and retained ‘according to your will.’
However, our constitutional normative structure is independ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eneral personal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rticle 37 (1), and the privacy domain of the subject of basic rights by separating spatial, content, and instrumental aspects. There are rules related to the right to privacy protected by Therefore,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re was no unified arrangement as to which constitutional basis to construct the issu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So, as to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basic rights under our constitution is, a new system was devised based on the area of protection,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ubject areas that the subject of basic rights freely decides on, it was reviewed to design a structure of “general personal right protection” to ensure “private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related basic rights protection” and other personal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dividuals personal indicators fall under the private life domain. Even if there is a part related to private life, if it is a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classified and judged as a protection issue of the right to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f it is not a problem related to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divide it into specific details of general personal right and structure it into a system that judges whether restrictions are unconstitution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