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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외 2개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Military Personnel's Freedom of Speech — A Critical Review of 3 Recent Constitutional Court Cases —
저자
양소연 (법무법인(유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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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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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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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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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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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mposes all citizens a duty of national defense. This duty entails various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right to free speech of military personnel. This article introduces 3 recent Constitutional Court cases concerning military personnel's right to free speech. This article then aims to suggest previously neglected aspect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restricting military members' freedom of speech.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simply ruled all the reviewed statutes constitutional on the basis that stricter restrictions for military members on their freedom of speech can be justified considering the prevailing need for national security, there is a need for a more detailed review reflecting different effects of the speech in a particular case.
First, the actor's particular position, such as the actor's rank in the militar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the major purpose of calling for political neutrality in the military is to prevent a commander from abusing his/her power over subordinates, different levels of restriction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one's rank. With Korean law imposing all male citizens a legal duty to serve in the military, whether one's joining the military was compulsory or voluntary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restricting his rights.
Second, the contents of the speech being regulated should be considered. Stricter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applied if the statute at issue is broad enough to regulate speeches that don't reveal the speaker's identity as military personnel or are not related to military issues.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여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며, 특히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세 가지를 소개하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대상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강화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각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 계급에 따른 차이, 직업군인과 의무복무사병 간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표현주체의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매체와 방법, 표현 내용에 군인의 지위나 군사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위헌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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