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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 Die Kindestotung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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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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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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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영아살해행위에 대해 처벌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윤리적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사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는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치욕이 당사자에게는 영아의 살해에 이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책임감경을 인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상황과 보편적 인식은 입법당시와 비교할 때 실로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규정의 입법근거가 되었던 사회일반의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면 그 규정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되어 입법자는 그 존치여부를 놓고 고심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아살해죄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미약한 영아라는 객체에 대해 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실 혹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1998년에 영아살해죄의 감경규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아살해죄규정도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우선 본 규정을 폐지하여 영아살해죄에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되 개별적 사례에서 감경을 위해 특별히 참작할만한 동기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폐지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행위주체를 직계존속에서 산모로, 그리고 행위객체는 사생아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욕은폐, 양육곤란, 참작할 만한 동기 등의 요건보다 산모의 출산에 따른 정신적 비정상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감경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감경사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시적으로 열거된 감경요소 중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본죄의 적용을 부정하는 현행형법의 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산모의 정신적 상태가 정상적일 경우에 위의 감경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작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감경을 인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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