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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중반 淸의 商業 課稅論 전개와 釐金 시행— 紳士의 釐金 행정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Commerce Taxation Theory and Enforcement of Lijin System in the Qing Dynasty in the Early and Middle Nineteenth-Century: Focusing on the Issue of Gentry’s Participation in Lijin System
저자
이상훈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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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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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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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gentry’s participation in Lijin system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e taxation theory. Through this, it was examined that the participation by gentry in the commercial tax administration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e taxation theory and became a major justification for the maintenance of Lijin system.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here was a critical mind about the tax imbalance between agriculture and commerce as well as pursuit to solve the problem by the commerce tax reform. In this background, as a policy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financial demand of the Qing dynasty after the Opium War, discussion was made to intensify the commerce tax by levying tax on Zuoshang(坐商), which had not been subject to taxation. The policy, however, was not implemented by the bureaucrats who opposed it by arguing that negative effects would be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existing tax clerks. When the Qing dynasty was looking for various methods to increase the tax revenue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financial demand due to the Taiping Rebellion, the Lijin was introduced to intensify the commerce tax by accepting the suggestion to include the local elite, such as gentry, in the taxation system. The Lijin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but had side effects. In need of a solution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some suggested to shrink or abolish the Lijin system, while others claimed that the system should be maintained. Particularly in the Jiangsu Province, there was a heated competition between the group that asserted that the Changguan(常關) destroyed during the Taiping Rebellion should be established again and the Lijin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the other group that claimed the maintenace of Lijin system. The argument of the latter group succeeded the discussion by presenting the logic that the corruption of Lijin administrative personnel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try in the Lijin system. However, this logic is close to a rhetoric for justifying the retaining of the Lijin system. The maintenance of the Lijin system reflected the ‘reality’ where the financial grip of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particularly by Dufu(督撫). The participation of the gentry in the Lijin system was implemented in order to justify the changes in the reality.
더보기본고는 신사의 이금 행정 참여 문제를 청조의 상업 과세 체계 개혁 논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사의 이금 행정 참여가 19세기 초⋅중반 청의 상업 과세론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금이 도입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명분으로 제시되었음을 규명하였다. 19세기 초반부터 재야의 경세론자들이 상업 과세 체계 개혁을 통해 농업 부문과 상업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재정 세입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배경으로 아편전쟁 이후 청조 중앙에서 재정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坐商에 대한 과세 시행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官吏들의 개입으로 인한 폐단이 우려된다는 주요 관료들의 반대에 의해 좌상 과세 제안은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19세기 중반 태평천국으로 인한 재정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세입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중 釐金은 그 징수 행정에 紳士가 참여하여 관리의 개입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청조 중앙에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이금 시행이 허가되었고 신사의 이금 행정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금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금의 축소와 폐지를 제안하였다. 반면 이금 유지를 주장하는 측이 있었고 이에 이금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江蘇省에서 태평천국 과정에서 파괴된 滸墅關 등의 常關을 재건하고 이금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며 이금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이 각축하였다. 이금 유지론자들은 신사의 이금 행정 참여를 통해 이금 행정 인력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음을 주요 논리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신사 역시 이금 행정에서 부패한 존재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논리는 이금 유지 정당화를 위한 레토릭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금 유지 배경에는 당시 청조 중앙의 재정 통제가 약화되고 督撫를 중심으로 한 지방 정부의 재정권이 강화되었던 ‘현실’이 있었다. 신사의 이금 행정 참여는 이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으로서 시행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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