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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새 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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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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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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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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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완화가 달성되고, 그만큼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현실의 변화를 과연 현행 헌법은 적절한 헌법해석으로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합리적 헌법해석으로써 감쌀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헌법개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 후에 생긴 여러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건국 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산업화, 민주화를 토대로 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헌법의 내용을 국제관계, 국내 내부적 관계, 남북관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 것에나 그 전제로서 우리는 시장경제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적응해나가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쁜 폐습인 연고주의를 청산하여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주의 하에서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시장의 패자들 따뜻이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등 크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헌법규정,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새 헌법에서는 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도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성큼 다가선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의 개정이 우리 장래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으되 우리가 헌법에 우리 국가의 장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해둔다면 그 이상 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도는 달리 없다.
더보기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 product of `Year of 87 Regime`, which means an overall social phenomenon formed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uprising by Korean people in the year of 1987. Thereafter Korean society has enormously changed. Globalization based on neo-liberalism has penetrated into it in the opportunity of financial crisis starting 1997, when Korean economic policy was almost entirely mandated to IMF. And multi racial, multi cultural tendency has been promoted. Democratization of internal society done through NGOs` rapid grown-ups and active movements by labor unions, has been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to Korean people. In addition, inter-Korean relatio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which resulted in the wide range of easing of tensions. These changes were not on the hole imaginable at the time of the `Year of 87 Regime`. It means that the alienation between Constitution-Norm and Constitution-Reality is so deep that Constitution-Norm can`t accommodate Constitution-Reality adequately. In such a time we naturally fall into a consideration of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Many social scientists agree on that. And many leader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political area seem to start voicing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f we must consider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what should be the contents of it? I`d like to mention them divided in 3 categories. First of all, it should be considered we have to indulge ourselves in the wave of globalization, which is not an option but is an dispensible must for Koreans. And it is desirable for us to do our best for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imposed upon us. In internal matters, we should dare to take a sword to cut out cronyism that is unfortunately prevalent in Korean society enough to make many examples of injustice. And the defeated in the market system are also beings with dignity to be respected at all times. So in our actual policies such a person always is taken care of in a way of implementation of `Warmer Free-Market Economy`. Furthermore,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and the style of government system, the latter of which always has been a hot potato in the discuss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also seriously to be deliberated. And the conspicuous social changes, one of which is so-called `digital revolution` are sure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amendment. We could say these days are in the process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doubtedly. I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be looking in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fically to say, in the matter of the style of government system. If s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might be preferred than that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Needless to say,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s not a resolver for all the social problems. But we could say that setting up the national agendas by installation in constitu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m. Therefore we should tackl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is opportunity of time when social consensus for it is in general being made to make a true advanc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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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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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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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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