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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This study is aimed at outlining how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has given an impact on the system of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under the civil law systems of Germany and Japan.German civil law provides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shall be generally regulated by the liability system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s it accepts positively international discuss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ithou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iability system known as warranty system separately. In the meantime, discussions have been going on in Japan to establish a system under which the breach of obligations (non-performance) shall constitute a uniform element of causation of liability under the influence of such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German civil law as amended. As discussed above, two countries do not have an independent liability system under which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goods shall be governed by warranty system, but tend to regulate seller's liability uniformly by the liability system for non-performance. Such a tendency is very suggestive since it accepts international discussions to promote harmonized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ile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practice on their domestic statutes to enhance foreseeability i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the stability of legal system.
더보기본고에서 필자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에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체계가 국제적 논의의 경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개관하고자 한다.독일민법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체계라는 독자적인 책임체계를 갖추지 않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적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서 통괄적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적 논의의 경향과 독일의 개정민법의 영향으로 책임발생의 통합요건으로 의무위반(불이행)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위와 같이 두 나라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체계라는 독자적인 책임체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경향이며 이는 국제적 논의를 수용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도모하려는 한편 자국법에 국제매매의 실무를 반영함으로써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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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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