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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 : 보험수익자의 결격사유와 보험금의 분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eneficiary as The heirs - Focus on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beneficiary and the distribution of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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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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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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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6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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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기대가능수명이 현격히 연장됨에 따라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보험사고 발생 후 유족에 대한 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대개 본인 및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나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측)’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의 지위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논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고의 살해 이외의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를 행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 유지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점이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면 그 수가 수인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분배방식에 대한 논점이다.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이러한 논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보기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modern society, where interest in means of living is increasing.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shall be the main function of protecting the bereaved family after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Consequently, the policyholder usually designates and change the heirs o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Law, the heirs of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policyholder dies before exercising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r reassign the beneficiary. As such, the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often become the heirs of ‘the policyholder and others . In such a case, the beneficiary will also have the status of the heir and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There are two main issues that arise with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The first is the issue of whether to maintain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and its effect i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has committed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prescribed by civil law except for the deliberate murder to the insured. The second is the issue of the way insurance money is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ies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sue to be raised for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may be that the commercial law does not have a stipulation in the statement.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the points raised earlier on the basis of foreign legislations and related theories and a judicial precedents. Based on this,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Law are proposed to provid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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