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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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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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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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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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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3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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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to injunction are legislated in the Civil Code and a number of special laws, and detailed discussions on injunctions is almost unlimited in terms of the subject and range for discussion.
Unlike the civil laws of Japan and France, the Korean Civil Code adopted article 1004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stipulated injunction aimed at ownership. In addition, regarding duty of patience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article 906 of the German Civil Code was adopted and was legislated into article 217 of the Civil Code. Therefore, for the duty of patience for injunction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Korea’s Civil Code article 217 must be actively utilized. Also, the German Civil Code prescribes injunction aimed at ownership in article 1004, and recognizes injunction for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1004 of the German Civil Code on all absolute rights such as b usiness rights a nd p ersonal rights. M eanwhile, Germ an l aws restrict t he exercising of injunction of article 1004 of the German Civil Code by setting the duty of patience in various laws.
In consideration of the Naver incident, etc., the Unfair Competition Act was revised in 2013. Through this,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hat more broadly recognizes unfair competition behavior was enacted to expand injunctions against unfair competition. Injunctions aiming at personal rights have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 precedence, but the court rulings holds a fundamentally negative position regarding injunctions aiming at infringement of claims.
In the relationship of injun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illegal behavior, the question on whether the injunction is a supplementary relief tool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nother problem. Injunction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behavior have differences in terms of conditions and effect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reating injunction as a supplem entary r elief tool f or illegal b ehavior. A ccording t o current l aws, t he legislative deficiencies related to injunctions are found in the injunctions due to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violation of business profits not protec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the 2013 revision, and for injunctions due to violation of infringement of claims for third persons. There will be various legislative discussions in the future in order to supplement these legislative deficiencies.
The question on to which range to stipulate injunctions is completely an issue of legislative policies, bu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on for injunctions will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But as shown in the German Civil Code, special laws, and precedents, a lot of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legal principles for limiting injunctions and its legislation are necessary.
Key
현행법상 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특별법에서 금지청구권을 입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그 논의대상과 폭이 거의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과 프랑스민법과는 달리, 독일민법 제1004조를 계수하여 소유권에 기한 금치청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환경침해로 인한 인용의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 제906조를 계수하여 제217조를입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217조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독일민법은 제1004조에서 소유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영업권ㆍ인격권 등의 모든 절대권에 대하여 독일민법 제1004조의 유추적용으로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법은 광범위한 법에서 인용의무의설정을 통하여 독일민법 제1004조에 의한 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사건 등을 반영하여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고, 이를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이 신설되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확장이 있었다.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대해서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지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충적 구제수단인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는데, 금지청구권과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금치청구권을 불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보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 금지청구권과 관련한 입법적 흠결부분은 인격권의 침해로인한 금지청구권, 2013년 개정을 통하여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영업권 내지 영업이익의 침해,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 부분 등에서 입법상의 흠결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법상의 흠결에 대한 보완으로, 향후 다양한 입법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지청구권을 어느 영역에서 어느 범위까지 명문으로 입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향후 금지청구권에 대한 입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 독일민법과 특별법 및 판례에서 보여주듯이 금지청구권제한의 법리 및 그 입법에도 또한 향후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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