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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체제에서의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haring Economy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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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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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도한 보호는 저작물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경쟁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목적(저작권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자의 보호와 이용촉진 사이의 균형, 독점과 공유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공유로 독점에 따른 문제를 감소시키고 창작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되, 충분한 창작 유인을 위한 창작자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간 거래로 유휴자산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로 자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다양한 종류의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는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자산의 효용 극대화라는 공유경제의 지향점 사이에 접점이 있으며, 저작권의 객체가 공유경제의 실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비용증가 또는 효용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은 공유자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허락조건인 라이선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저작권자는 공유경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무형물이고, 저작권은 소유권과 구별되는 성질을 가진 권리임을 반영하여 저작권자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지분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 권리로 취급되고, 각각 별개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픈 액세스 운동 등 공유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저작물 공유운동은 라이선스를 이용한 공유경제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 공유운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는 향후 공유경제가 저작권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작권의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이 공유경제의 실현대상이 될 수 있다. 구글사의 구글북스 프로젝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저작물의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독점과 공유의 균형은 저작물이 공유자원이 되는 공유경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Copyright owners have exclusive rights for their works in a limited time period as rewards for creativities. Therefore, strong protection of copyright may induce low creative activities due to difficulties in usage of copyrighted works. Howev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as well a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alance between strong protection of authors’ exclusive rights and easy access of the public to copyrighted works is very important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Nowadays, sharing economies are successfully adapted in many areas such as cars and spaces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re is a common goal of the Copyright Act and sharing economies in that both pursue to maximize utilities of works or products.
Copyrighted works can be shared among communities with licenses specifying authorized usage of works. Licenses are contracts which contain duties and rights of licensees to licensors regarding usage of copyrighted works. The Open Source Software, the Creative Commons, and the Open Access are good examples of sharing economies of copyrighted works. Sharing economies can be well adapted for copyrighted works with various types of licenses. However, a licensor needs to specify authorized usage of copyrighted works in detail to avoid infringements of copyrights and breaches of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the Exhaustion Doctrine and the Fair Use clause of the Copyright Act allows a sharing economy for copyrighted works. Google Books is a good example of this kind of sharing economies.
In summary, exclusivity and sharing of copyrighted works can be balanced well for both rewards of copyright owners and easy access of the public in sharing ec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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