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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검토 = Legal Study on Fiscal Rules - Focused on the evaluation regarding the draft of Fiscal Stabiliz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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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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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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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채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증가속도와 규모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번 재정건전화법안에 해당 근거조항을 두게 되었다. 물론 국가재정법 역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으나, 계량화된 수치로서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재정준칙은 규범화된 목표수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수입, 지출, 채무 등에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건전화법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시 제재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준칙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재정준칙은 효과적인 재정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시로 변하는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판단여지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재정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준칙의 형식면에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지침 등이 있으나, 가장 적합한 것은 법률이다. 헌법은 개정의 경성성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통령령과 지침은 법률개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서 준칙을 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은 채무준칙 적용의 예외이다. 경기침체와 같은 가치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예외적 상황임을 선언해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최종적으로 의회가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는 준칙의 대상이 되는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상 적정성이 문제된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계량화된 지표의 적정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재정건전화법안상 페이고제도는 전형적인 페이고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단순히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재정전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도 준칙의무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의하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는 재정운영에 반영된다. 그러나 재정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지방자치권 침해 및 사회복지제도에 과도한 영향력이 우려된다.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화법상 준칙시도가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e national debt of Korea is low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but is rapidly increasing in its speed and size. Thus, the necessity of the fiscal stability is brought up, and has recently set the relevant articles of evidence. The national finance act has numbers of articles for the sound operation of finance as well, but does not propose the regulations as a quantified value.
The fiscal rule refers to the regulation of the right practiced by the government facility regarding finances in revenue, expenditure, and debt. The draft of fiscal stabilization law defines the national debt ratio of GDP ratio to be maintained under 45 out of 100. However, its role as a fiscal rule is restricted, as it does not impose sanctions against violation. The fiscal rule has the merit of effective financial regulation, but cannot respond efficiently to the frequent changes of economic status. Thus, the structured fiscal rule can be practiced based on the judgment of fiscal management.
The constitutional law, legislative law, presidential decree, and guides are the forms of fiscal rules, in which the legislative law is the most appropriate. The constitutional law is not appropriate due to solidity of amendments, where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guides can be subjected to incapacitation. The fixation of rule as a legislative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can raise the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Natural disasters, economic recession, and mass unemployment are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debt rules. There is a dispute on who declare such exceptional situations in circumstances where different opinions might be raised on the valuation such as economic recession. In case of Germany, the Parliament(Bundestag),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the final judgment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propriety in the scope of national debt subjected to fiscal rules regarding the draft of fiscal stability law, as well as the dispute on propriety of suggested quantified index. There is a dispute on the effectiveness of pay-as-you-go system of the draft of fiscal stability law, which is different from typical pay-as-you-go systems in attachment of measure of fund supply.
The Committee of Fiscal Strategy deliberates, and prospects the compliance and performance of lawful obligation regarding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insurance, which are reflected on fiscal operations. However, the Committee of Fiscal Strategy is l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o engage in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local government, and excessive influence on social welfare systems. The attempts of regulations of the draft of fiscal stability law is still insufficient, but can be evaluated as a major progress from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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